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 지침 어기고 한도 2배로…문턱 낮은 LH 사내 주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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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29건으로, 대출 금액은 828억9689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목적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가 7000만원 이내라는 점이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000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혹은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더 빌려준다.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지침이 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이 된다.
LH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이율 하한선도 지침에 정해진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에 어긋난다.
임차 자금 금리는 연 3.28%로 올해 3분기 기준 한은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았다.
또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출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LH는 전 직원이 통상 5년 주기로 전국 순환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차 수요 때문에 규정을 다소 완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배우자·자녀들 명의 기부올해 500만원씩 2회 송금 건엔“모를까봐” 회사명도 함께 기재김 후보자 “일일이 확인 못해”회사명 적힌 2건만 반환 조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내 기업 대표와 가족에게 3년간 정치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개인후원금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을 피해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일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2020~2026년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2024년 12월5일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본사를 둔 모 기업 대표이사 A씨는 ‘국회의원 김승원 후원회’에 후원금 500만원을 냈다.
지난해 4월30일에는 A씨와 그의 배우자가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지난해 10월31일에는 A씨의 큰딸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이 업체의 한 지점 대표이고, 큰딸은 회사 사내이사이자 다른 지점의 대표이다.
올해 2월9일에도 A씨와 또 다른 지점 대표인 작은딸이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이때는 각각 자신의 이름 옆에 괄호를 넣어 회사명도 적었다.
A씨 가족이 김 후보자에게 기부한 후원금은 확인된 것만 2024년 500만원, 2025년 1500만원, 올해 1000만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후원회 한곳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 자금을 다수의 개인 명의로 쪼개서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하면 기부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다만 받은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된 돈임을 ‘알고도 받았다’고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질의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후원된 2건(A씨와 작은딸이 회사명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은 반환 조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는 후원금 내역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사 이름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자발적 후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개별 후원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2025년 전체 후원금 현황은 올해 초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을 다니는 등 일정이 많아 세부 내역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의원님은 별로 만난 적도 없지만 지역에서 고생하시니까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다”며 “그냥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부자 성명란에 회사명을 적은 이유에 대해선 “개인 이름으로 하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고 계셔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제약회사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하고, 양씨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29건으로, 대출 금액은 828억9689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목적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가 7000만원 이내라는 점이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000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혹은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더 빌려준다.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지침이 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이 된다.
LH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이율 하한선도 지침에 정해진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에 어긋난다.
임차 자금 금리는 연 3.28%로 올해 3분기 기준 한은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았다.
또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출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LH는 전 직원이 통상 5년 주기로 전국 순환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차 수요 때문에 규정을 다소 완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배우자·자녀들 명의 기부올해 500만원씩 2회 송금 건엔“모를까봐” 회사명도 함께 기재김 후보자 “일일이 확인 못해”회사명 적힌 2건만 반환 조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내 기업 대표와 가족에게 3년간 정치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개인후원금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을 피해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일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2020~2026년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2024년 12월5일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본사를 둔 모 기업 대표이사 A씨는 ‘국회의원 김승원 후원회’에 후원금 500만원을 냈다.
지난해 4월30일에는 A씨와 그의 배우자가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지난해 10월31일에는 A씨의 큰딸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이 업체의 한 지점 대표이고, 큰딸은 회사 사내이사이자 다른 지점의 대표이다.
올해 2월9일에도 A씨와 또 다른 지점 대표인 작은딸이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이때는 각각 자신의 이름 옆에 괄호를 넣어 회사명도 적었다.
A씨 가족이 김 후보자에게 기부한 후원금은 확인된 것만 2024년 500만원, 2025년 1500만원, 올해 1000만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후원회 한곳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 자금을 다수의 개인 명의로 쪼개서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하면 기부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다만 받은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된 돈임을 ‘알고도 받았다’고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질의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후원된 2건(A씨와 작은딸이 회사명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은 반환 조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는 후원금 내역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사 이름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자발적 후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개별 후원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2025년 전체 후원금 현황은 올해 초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을 다니는 등 일정이 많아 세부 내역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의원님은 별로 만난 적도 없지만 지역에서 고생하시니까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다”며 “그냥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부자 성명란에 회사명을 적은 이유에 대해선 “개인 이름으로 하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고 계셔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제약회사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하고, 양씨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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