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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팔로워구매 '약물 운전' 타이거 우즈, 5년간 운전대 못 잡는다···그런데 골프 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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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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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팔로워구매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검찰과 더 낮은 형량의 혐의를 적용받는 ‘플리바겐’(사법거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즈는 5년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운전 금지 대상에 골프 카트까지 포함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3일 AP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우즈는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법원에 출석했다. 당초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기소된 우즈는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을 적용받는 데 동의했다.
법원은 우즈의 운전면허를 5년간 정지하고 1500달러(약 204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장 대런 스틸 판사는 “예외는 없다. 어떤 이유로든 운전한다면 즉시 다시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법원의 운전 금지가 골프 카트에도 적용되느냐다.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나선 플로리다주 제19사법지구 토마스 바케달 검사장은 골프 카트 운전 가능 여부에 관해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마틴 카운티 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유죄 인정 합의 조건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우즈가 골프 코스에서 카트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은 면허가 정지된 사람도 골프 코스에서 카트를 운전할 수 있다”며 “우즈가 지정된 구역에서만 카트를 운전한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TMZ 스포츠는 “플로리다주에서는 골프 카트가 자동차로 간주된다”며 우즈가 카트를 몰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TMZ 스포츠는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90㎏ 미만의 골프 카트를 자동차가 아닌 특수 레크리에이션 차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우즈가 캘리포니아에서 골프를 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판사에게 먼저 확인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30일 만 50세가 된 우즈는 시니어 무대인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 출전 자격을 얻었다. 챔피언스 투어에서는 PGA 투어와 달리 경기 중 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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