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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현장]‘난장판’ 거제 도심, 상인·주민들 복구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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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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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카메라에다 컴퓨터까지. 혹시 쓸 수 있는지 말려보려고요.”
18일 경남 거제 옥포동에 있는 한 사진관. 사진관 대표 이모씨(70대)는 사흘새 9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가게로 들어찬 흙탕물을 빼내며 침수된 고가 인화장비와 컴퓨터를 마른 천으로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다.
이른 아침이라 지원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이씨 홀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는 “컴퓨터 본체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고가 인화 설비가 다시 가동할지는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사진관 문을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광복절 연휴 쏟아진 폭우가 지나간 거제 옥포동·장평동·고현동은 거센 물살이 남긴 흔적으로 가득했다. 일부 점포는 유리창이 깨져 나갔고, 도로 곳곳에는 수압을 이기지 못해 뜯겨 나간 아스팔트 조각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파손된 차량들도 방치돼 있었다. 주민과 상인들은 비가 잠잠해진 전날부터 대야와 삽을 들고 점포 바닥에 남은 진흙을 긁어내며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옥포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60대)는 “16일 밤부터 물이 역류하면서 무릎 높이 이상으로 차올라 물품이 전부 젖었다”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지만 일단 치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 지하 1층 노래주점 주인인 황모씨(50대)도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며 수해를 입은 집기류를 밖으로 꺼내 정리했다.
산사태와 침수로 집을 떠난 주민 90여명은 옥포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모였다. 이들은 휴대전화 등으로 기상 상황과 복구 소식을 확인했다. 새벽에 급히 피신하느라 얇은 옷차림에 휴대전화 하나만 챙겨 나온 이들이 대다수였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A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모씨(60대)는 “입주 때부터 30년 넘게 살았는데 산사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동장 최모씨(66)는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 다들 서로 챙기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대피소에서는 대한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거제시는 이날 해당 아파트 안전진단 등을 통해 향후 귀가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도 피해를 입었다. 아직 방학 중인 장평동 장평초등학교는 본관과 유치원, 운동장, 급식소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39보병사단 장병 90명이 대민지원을 나와 복구를 도왔다.
군 관계자는 “학교뿐 아니라 인근 고현동 고현버스터미널에도 복구 지원병들이 투입됐다”며 “복구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복구가 지연될 경우 대체 급식과 인근 학교를 활용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학습 또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통영에 있는 서호동 서호전통시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철물가게를 하는 송모씨(50대)는 “침수로 철물 자재들이 녹 쓸면 전부 못 쓰게 된다”며 “일일이 꺼내서 씻고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60)도 “냉장고, 선풍기, 밥통 등이 모두 물에 잠겨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등 국가유산 5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6~17일 통영 지역에 있는 김상옥 생가, 구 대흥여관,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황리공소, 소반장 공방 등 5곳의 호우 피해 신고를 접수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거제에는 전날 하루에만 654.3㎜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1972년 1월 24일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거제 일 강수량 신기록이자 기상청이 강수량 등의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종관기상관측지점 역대 일 강수량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연휴 기간 폭우로 인해 거제와 통영에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거제·통영 이재민 145가구 245명이 여전히 임시 시설에 머물고 있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농경지 365㏊, 육상 양식장 2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등 국가유산 5건에 피해가 생긴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에 출석해 “민정수석과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를 두고 지난 209일간 이견을 보여왔다. 그런 끝에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자신은 제청했으니 임명하든 말든 이 대통령 알아서 하라는 건가.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 식이라면 제청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국회는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청와대와 협의·조율해왔다. 그러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통령 의사를 존중해 제청하는 게 상례였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집권하면 진보성향 법조인이, 국힘의힘 계열이 집권하면 보수성향 법조인이 대법관에 발탁되곤 했던 것도 그래서다.
이번처럼 제청권을 행사하면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대법원장이 대법원 구성을 좌지우지하는 셈이 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건 대통령이 사법부와 숙의해야 한다는 것이지 대법원장 멋대로 제청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사법부 의견을 참고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 제청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 후보자들이 50·60대 남성 고위 법관이고, 영남·호남 지역 안배만 신경 쓴 걸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 다양화나 전문성 확보, 소수자 보호와 같은 가치에 충실한 임명 제청으로 보기도 힘들다.
조 대법원장은 얼마 전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 한덕수·이상민씨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고는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후임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늦어질수록 이들 사건 심리 또한 지연된다. 심리 지연을 감수할지, 제청한 후보들을 임명할지 택일하라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정치사법이요, 정치적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장이 해선 안 될 무책임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대법원 운영 파행과 심리 지연의 모든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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