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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틀길래?”…공항이 유독 춥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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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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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공항은 어쩐지 썰렁하다. 반소매 차림으로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팔을 문지르거나 가방에서 카디건을 꺼내게 된다. 대체 왜 공항은 추울까. 답은 단순히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계공학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이자 공항 HVAC 전문가인 켄 워런은 미국 매체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통해 공항의 온도 관리는 일반 가정처럼 에어컨을 특정 온도로 맞춰놓으면 끝인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출입문이 계속 열리고 닫히며, 넓은 공간과 좁은 통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승객의 열적 쾌적성에는 단순한 기온뿐 아니라 습도, 복사열, 공기의 움직임, 옷차림과 사람의 활동량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추위’가 반드시 실제 실내 온도가 아주 낮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바람’일 수 있다. 공항은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 공기를 들이고 내보내면서 건물 내부에 일정한 압력 상태를 유지한다. 비행기와 차량의 배기가스 등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공항에는 출입문이 아주 많다는 데에 있다. 체크인 공간, 보안검색대, 면세점, 탑승구, 연결통로 등 서로 다른 크기의 공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특정 장소에서는 강한 공기 흐름을 직접 맞을 수 있다. 워런은 사람들이 ‘공항이 너무 춥다’고 느끼는 원인이 실제 온도보다 공기의 흐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차가운 공기가 체온을 빼앗으면서 실제보다 훨씬 춥게 느껴지는 것이다.
공항 같은 대형 건물의 냉방 시스템은 원하는 실내 온도보다 훨씬 차가운 공기를 먼저 공급한 뒤 기존 실내 공기와 섞어 적정 온도로 만든다. 워런은 냉방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공기가 약 13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한다. 이 차가운 공기가 천장이나 벽을 따라 이동하면서 주변의 따뜻한 공기와 섞여 최종적으로 승객이 있는 공간의 적정 온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항은 공간이 워낙 크다. 따라서 공기를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 차가운 공기를 빠른 속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승객이 바로 그 공기의 흐름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면 ‘여기만 왜 이렇게 춥지?’라고 느끼는 상황이 생긴다.
2026년 국제 학술지(Building and Environment)에 발표된 공항 터미널 연구에서는 공항 내부의 열환경이 구역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진이 분석한 터미널에서는 승객이 느끼는 열적 중립 온도가 구역에 따라 17.6~20.2도로 각기 달랐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승객이 선호하는 온도도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름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정말 여름옷만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공항에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항에서 장시간 환승하거나, 탑승구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면 얇은 겉옷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차가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불편함을 느끼거나 몸이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여행 자체가 피곤해질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이동에서는 수면과 휴식이 중요한 만큼 춥다고 느끼는 환경을 피하는 것 자체가 여행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겉옷은 기내에서도 유용하다. 일반적인 기내 온도는 약 21~24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순항 중 기내 습도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아 건조한 공기 때문에 실제 온도보다 더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모든 비행기에서 무료 담요를 제공하지 않으니, 미리 겉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국회로 가는 길에 있는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하루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는 불참했다.
정 장관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오다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의 이날 병가 사용은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공개적인 직무 활동을 자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가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 사의에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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