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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강화···행동강령에 명문화·신고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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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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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확대·강화키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이 불거진 뒤 나온 대책이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 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만일 수사관이 사건 관련 문의를 받으면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인권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은 경찰관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유형도 문의·누설·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 징계 양정 기준도 신설한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찰 ‘직원 간’이었던 금지 대상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해오면 경찰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이외의 문의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문의 외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문의 관행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적 접촉 금제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지침에 규정돼 있는 사적 접촉 급지 대상(수사 대상 업소 관계자·사건관계인 등)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직무상 예외적으로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장소·방법 등 기준을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해 부적절한 관계자와의 접촉·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 행위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징계 양정을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직원 처우 개선·보상 강화 방침도 밝혔다. 경찰은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은 오는 9월 중 일선 직원들에게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역에 머물며 발견한 매력을 온라인을 통해 전파할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운영하는 체류형 청년홍보 프로그램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인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의 하나로 추진된다.
서포터즈들은 일정 기간 대구에 머물며 문화·예술 공간과 숨은 명소, 골목 맛집 등 대구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각자의 시선으로 기록해 개인 명의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대구시는 타 지역 거주자 또는 직장 및 학교가 다른 지역에 있는 19~39세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지역 체류를 위한 주거 공간 등이 지원된다.
희망자는 대구시 공식 누리집과 대구청년센터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오는 28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대구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타 지역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고, 활동 이후에도 대구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타 지역 청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대구의 숨은 매력을 알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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