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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해경 연구진, 남중국해 ‘드론’으로 무장한 무인 요새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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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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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분쟁지 섬과 암초를 드론(무인기·무인정)과 로봇으로 무장한 무인 요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 조선산업공사가 발행하는 무기산업·군사기술 학회지인 ‘지휘통제 및 시뮬레이션’ 7월호에 인간 병사 대신 기계들이 협동하는 편대가 해양에서 방어를 담당하는 구상의 논문이 실렸다.
논문은 중국의 해경사관학교 격인 해경학원 함정지휘학과와 다롄해사대 해양전기공학과 연구진이 공동 집필한 것이다. 논문은 섬과 암초로 이뤄진 복잡한 해상 환경에서 수상·공중·수중 드론을 기반으로 한 무인 방어 시스템을 제안했다.
논문 저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전투기가 해상 전투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우크라이나는 마구라 V5와 같은 무인 수상함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을 구축해 저비용으로 러시아 함대를 집중 공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의 대형 유인 함정이 무인 함정의 집중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명확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마구라 V5는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해상 무인정으로 2024년 3월 흑해에서 러시아 초계함을 격침시켜 주목받았다.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된다.
논문은 “해협이 좁아 병력 배치가 제한되고 주요 탐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섬과 암초 지역에서는 무인정에 의한 공격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이어 논문은 무인 항공기·수상정 등을 활용한 ‘무인 방어’로 ‘무인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중국이 지난해 7월 남중국해 북부에서 수상·공중·수중 드론 시험을 실시한 사례를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위성사진업체 벤토르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하기 위한 길이 6㎞ 규모의 1단계 매립공사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통일교 신도들을 수년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김 여사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전성배씨 등 4명도 모두 법정에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이를 요구하고 대가로 교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전당대회 전 다수의 통일교 교인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이 수시로 윤영호에게 보고됐고, 윤영호가 교인 가입과 투표를 지시했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전폭 지원했고,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학자 등이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교인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고, 교인들은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범행 동기와 목적 자체가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막중하다”고 했다.
김 여사 등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재산상 이익이나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뒷받침할 내용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건희)이 전성배나 윤영호에게 직접 경선 지원을 요구했거나 비례대표를 약속한 통화, 문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영호의 진술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재 측도 “윤영호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영호의 진술이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도 당대표 경선 후보자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통일교 교인들을 선거운동 관계자로 볼 수도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씨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한 총재·윤 전 본부장·정 전 비서실장에 대해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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