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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선처해주고 “회식비 30만원이랑 양주 한 병만 줘”…경찰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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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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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 주고 뇌물을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서에서 교통조사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실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B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조기 합의 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아무런 친분이 없던 A씨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B씨도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경감에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고 인천의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7년 가까이 숨어 지낸 50대가 형 집행 시한을 사흘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잠적한 A씨(58)를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4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지만 행방을 찾지 못해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여러 차례 통신내역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주변을 탐문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최근 다시 A씨의 마지막 주거지를 탐문하던 검찰은 그가 가족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가 사용하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검거 당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은 7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잠적한 미집행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해 국가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대응을 위해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통영·거제 등 남부지역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반, 심리지원반, 현장지원반,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응급복구반으로 구성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본부는 사유·공공시설 복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호활동에도 집중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부터 복구계획 수립까지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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