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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액연봉자 보수 중 36%가 주식보상···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218억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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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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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기업에서 5억원 이상을 받은 고액보수자들의 전체 보상 총액 중 36.4%가 주식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SK와 두산이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개인별 보수총액을 조사한 결과, 5억원 이상 수령자는 6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식기준 보상을 받은 인원은 145명으로 전체의 21.9%에 달했다.
주식보상 지급액은 3689억원으로, 전체 조사 대상 661명의 퇴직소득을 제외한 보수총액 1145억원의 36.4%를 차지했다.
주식 보상 수령 인원이 가장 많은 그룹은 SK로, 30명이 1534억원을 받았다. 이어 두산에서 18명이 808억원을 수령하며 2위를 기록했다. 두 그룹의 주식보상 지급액을 합치면 2343억원으로 전체의 63.5%에 달했다.
AI(인공지능) 특수로 반도체·발전 부문의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으로 인해 성과 수혜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주식 보상 수령자 145명 중 오너 일가는 9명으로 6.2%에 그친 반면 전문경영인은 136명으로 93.8%를 차지했다.
오너일가 9명의 주식 보상액은 총 666억원으로 전체의 18.0%를 차지했으며 전문경영인 136명의 주식 보상액은 3023억원으로 82.0%였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376억원을 수령하며 오너일가 중 주식 보상액을 가장 많이 수령했다. 개인 보수총액 456억원의 82.5%에 달하는 규모다.
전문경영인 중 주식 보상액이 높은 상위 5인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218억원, 송재승 SK스퀘어 최고투자책임자(CIO) 179억원,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167억원, 박정호 SK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 160억원, 최준기 SK하이닉스 담당 124억원 등으로 모두 SK그룹 출신이었다.
통일교 신도들을 수년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김 여사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전성배씨 등 4명도 모두 법정에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이를 요구하고 대가로 교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전당대회 전 다수의 통일교 교인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이 수시로 윤영호에게 보고됐고, 윤영호가 교인 가입과 투표를 지시했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전폭 지원했고,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학자 등이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교인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고, 교인들은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범행 동기와 목적 자체가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막중하다”고 했다.
김 여사 등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재산상 이익이나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뒷받침할 내용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건희)이 전성배나 윤영호에게 직접 경선 지원을 요구했거나 비례대표를 약속한 통화, 문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영호의 진술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재 측도 “윤영호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영호의 진술이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도 당대표 경선 후보자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통일교 교인들을 선거운동 관계자로 볼 수도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씨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한 총재·윤 전 본부장·정 전 비서실장에 대해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에게도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한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 발언이 A씨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별개로 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 순경·경장·경사 계급의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경위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규정하며 사법경찰리와 구분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뭉뚱그려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역할을 나눠둔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추라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결정을 통해서도 같은 취지로 경찰수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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