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 측 ‘대만관’ 대신 기관명 일방 변경” 대만서 발칵···광주비엔날레 ‘정치적 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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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다음 달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대만관(Taiwan Pavilion)’의 명칭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비엔날레는 “참여하는 모든 파빌리온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독립적인 전시 운영을 존중하며, 전시의 기획과 내용에 어떠한 개입이나 검열도 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해당 논란은 국립대만미술관이 운영하는 파빌리온의 명칭이 ‘대만’ 대신 기관의 영문 약칭인 ‘NTMoFA’로 표기되면서 불거졌다.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은 대만 문화부 발표를 인용해 광주비엔날레 측이 ‘대만관’을 ‘NTMoFA’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측은 전시 제안과 계약, 준비 과정이 모두 ‘대만관’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지만 주최 측이 지난 6월부터 기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참여 기획자와 작가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정치적 검열이라고 비판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확산했다.
국내 예술인 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는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래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와 그 교훈인 민주주의, 인권, 자유와 저항의 가치를 널리 표방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광주비엔날레에서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예술가의 자기 명명을 무시하고 민주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배제하는 반민주주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행정적 절차상 이견”이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국립대만미술관이 기관 명의로 참여 절차를 밟아 지난 1월12일 기관 자격으로 전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명이 아닌 기관명을 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관으로 참여하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문화부가 발급한 국가관 참여 승인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는 16개 국가관과 11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 중 한 기관이 2개의 파빌리온으로 참여해 총 28개 파빌리온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공식 포스터와 홍보물에도 참여 유형에 따라 국가관은 국가명, 기관관은 기관명을 표기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비엔날레는 “이번 사안은 전시 내용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참여 유형과 명칭 표기에 관한 행정적 절차상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해 참여 기관과 원만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라는 주제로 다음 달 5일부터 11월15일까지 열린다. 싱가포르 작가 호추니엔이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22개국 43인(팀)이 3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검찰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이 역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돼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D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모 업체에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을 송치한 D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D검사는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를 위해 D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A씨는 D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D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D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D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참여하는 모든 파빌리온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독립적인 전시 운영을 존중하며, 전시의 기획과 내용에 어떠한 개입이나 검열도 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해당 논란은 국립대만미술관이 운영하는 파빌리온의 명칭이 ‘대만’ 대신 기관의 영문 약칭인 ‘NTMoFA’로 표기되면서 불거졌다.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은 대만 문화부 발표를 인용해 광주비엔날레 측이 ‘대만관’을 ‘NTMoFA’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측은 전시 제안과 계약, 준비 과정이 모두 ‘대만관’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지만 주최 측이 지난 6월부터 기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참여 기획자와 작가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정치적 검열이라고 비판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확산했다.
국내 예술인 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는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래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와 그 교훈인 민주주의, 인권, 자유와 저항의 가치를 널리 표방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광주비엔날레에서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예술가의 자기 명명을 무시하고 민주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배제하는 반민주주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행정적 절차상 이견”이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국립대만미술관이 기관 명의로 참여 절차를 밟아 지난 1월12일 기관 자격으로 전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명이 아닌 기관명을 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관으로 참여하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문화부가 발급한 국가관 참여 승인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는 16개 국가관과 11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 중 한 기관이 2개의 파빌리온으로 참여해 총 28개 파빌리온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공식 포스터와 홍보물에도 참여 유형에 따라 국가관은 국가명, 기관관은 기관명을 표기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비엔날레는 “이번 사안은 전시 내용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참여 유형과 명칭 표기에 관한 행정적 절차상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해 참여 기관과 원만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라는 주제로 다음 달 5일부터 11월15일까지 열린다. 싱가포르 작가 호추니엔이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22개국 43인(팀)이 3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검찰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이 역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돼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D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모 업체에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을 송치한 D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D검사는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를 위해 D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A씨는 D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D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D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D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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