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했다”며 점포 반환 없이 영업 계속···법원 “권리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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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카페를 양도한 A씨가 양수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4500만원을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넘겨받은 후 A씨에게 2023년 8월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영업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이 실제 해제됐다면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지만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린 만큼 권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탁영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과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영업상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 피하려는 주장에 제동을 건 사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은 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고 했다. 이는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18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협상 기한이 지난 16일 종료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MOU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 나는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다”며 이란과 현 대치 상황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개방돼 운영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모든 기뢰는 제거됐거나 폭발됐다”며 이란이 해협 통제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주요 항로에 심어놓은 기뢰가 모두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도 게시했다.
이날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MOU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행해야 할 약속으로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제재 철회,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등을 들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카페를 양도한 A씨가 양수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4500만원을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넘겨받은 후 A씨에게 2023년 8월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영업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이 실제 해제됐다면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지만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린 만큼 권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탁영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과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영업상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 피하려는 주장에 제동을 건 사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은 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고 했다. 이는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18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협상 기한이 지난 16일 종료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MOU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 나는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다”며 이란과 현 대치 상황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개방돼 운영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모든 기뢰는 제거됐거나 폭발됐다”며 이란이 해협 통제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주요 항로에 심어놓은 기뢰가 모두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도 게시했다.
이날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MOU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행해야 할 약속으로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제재 철회,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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