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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엔 K소화제” 활명수, 미국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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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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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소화제 ‘활명수(사진)’가 개발 129년 만에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동화약품은 1897년 개발한 소화제 ‘활명수’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활명수 1897액’을 출시해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이 제품의 영어 명칭을 ‘K.O.D’로 정했다. ‘대한민국 대표 소화음료’를 뜻하는 ‘코리아 오리지널 다이제스티브(Korea Original Digestive)’에서 따온 이름이다.
회사는 제품을 이달 중 국내 약국과 면세점에서 선보이고 다음달부터 미국 마트, 약국, 올리브영과 아마존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K.O.D는 기존 활명수와 성분 구성, 제품 설계 등이 다르다. 탄산이 없고 아미노산 일종인 L-아스파르트산과 비타민C가 추가됐다. 다만 제품 명칭과 디자인에는 129년 역사의 활명수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됐다고 회사가 설명했다.
동화약품은 제품 홍보를 위해 그룹 코르티스를 모델로 선정해 광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한 활명수를 외국의 한인 마트에서 판매한 적은 있지만, 해외 시장을 고려해 제품을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한식을 즐긴 뒤 한국 최초의 신약 활명수를 마시는 문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젊고 개성 있는 이미지와 폭넓은 국내외 팬덤을 보유한 코르티스와 함께 음악과 한식을 연결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K.O.D의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울산 지역 택시기사 3명이 소속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사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회사다. B사는 2008년부터 기사들과 임금협정을 맺었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줄였다가 다시 4시간으로 늘리는 등 여러 차례 바꿨다.
이에 A씨 등은 회사가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면서 “기존 월 160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008년 3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기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 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도록 했다. 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할 고정급을 늘리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B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회사가 줘야 할 최저임금 자체를 줄이려 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청산을 막기 위해 2008년 임금협정 때부터 노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30분으로 정했던 2014·2017·2019년 협정에 대해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했더라도, 1일 3시간30분은 하루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배차시간과 울산 소재 택시 기사의 운행 실태, 고정급 수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했다. 지난 발사 이후 8일 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300여 km를 비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600mm 방사포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연습 대폭 축소’ 지시로 UFS 기간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성격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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