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제주 한라산에 300㎜ ·해안에 100㎜ ‘폭우’···열대야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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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최근 3일간 제주 산간에 300㎜ 이상, 해안지역에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남벽 374㎜, 진달래밭 371㎜, 윗세오름 266㎜ 등이다.
중산간 지역은 가시리 235㎜, 한남 203㎜, 송당 166㎜, 산천단 132㎜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해안 지역은 성산 수산에 374㎜의 폭우가 쏟아진데 이어 우도 240㎜, 구좌 213㎜, 표선 156㎜, 성산 151㎜ 순이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까지 2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에 영향을 미치던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수 강도가 약해지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산간을 비롯해 중산간, 해안 지역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은 해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제주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이날 오전 2시49분과 서귀포시 성산읍과 3시59분 제주시 구좌읍에서 각각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6~17일간 도로 배수구 범람과 나무 쓰러짐, 주택침수 등 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에 연일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밤 사이 기온은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열대야가 발생했다.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 25.7도, 서귀포 25.4도, 고산 25도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현상이다.
올해 지점별 누적 열대야 일수는 제주 38일, 서귀포 36일, 고산 32일, 성산 25일이다.
이날 낮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는 곳이 있다”면서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은 필요하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빈틈이 많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으로 채워야 한다. 본문에선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권력구조 개편은 시급하지 않다. 대통령제, 약점 많다. 그러나 약점 없는 제도는 없다. 일부에선 대통령제는 괜찮은데 단임이 문제라고 한다. 책임정치가 어렵다는 거다. 핑계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국정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연임해도 레임덕(권력누수)은 온다. 종신 집권이 아닌 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 외려 연임제에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 임기 내내 차기를 노리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다.
솔직해지자.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나 단임제 탓인가? 정당정치가 황폐화하고 진영 갈등이 심각한 건 사실이다.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된 ‘승자독식’ 구조 탓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권력을 나누고 갈등을 완화하는 길이 개헌뿐인지는 의문이다.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은 개헌보다 훨씬 쉽다. 원내 과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역 정당을 허용하며, 기탁금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과 청년·여성·성소수자·장애인·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더 많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문을 열자는 거다. 의회의 다양성·대표성은 강화되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약화할 것이다. 사표(死票)가 줄어들며 정치적 효능감은 커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러나 선거법은 외면한 채 애꿎은 헌법만 탓한다.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다. 대통령 단임제를 연임·중임제로 바꾸면 약자·소수자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가. 부동산·일자리·격차 확대 문제도 단임제 탓이라 할 텐가.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과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가장 유명하다. 최근 주목받는 조항이 있다. 수십년간 조용히 숨어 있던 제128조 2항(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이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바람에 관심 조항으로 부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임 개헌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내각제·이원집정부제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하며 논란이 커지자 차단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연임 개헌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이번에도 없었다.
국민은 이승만·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뜯어고친 역사를 기억한다. 헌법 제128조 2항은 그런 오욕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의 소산이다. 고 박종철·이한열 등 수많은 학생과 시민의 피로, 살아남은 이들의 눈물로 쓰인 조항이다. 이 땅의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도 이 조항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연임도 중임도 안 합니다. 5100만 국민이 밀어붙여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밝히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자 대통령’의 자세다. 임기 단축을 거론하는 일도 신중했으면 한다. 대통령 임기 5년은 헌법(제70조)에 규정돼 있다. 주권자와의 신성한 약속이다. 헌정 위기 상황이 아닌 한 지켜져야 한다. 지금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헌법 존중’을 말할 때다.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경향신문 입장과 무관합니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남벽 374㎜, 진달래밭 371㎜, 윗세오름 266㎜ 등이다.
중산간 지역은 가시리 235㎜, 한남 203㎜, 송당 166㎜, 산천단 132㎜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해안 지역은 성산 수산에 374㎜의 폭우가 쏟아진데 이어 우도 240㎜, 구좌 213㎜, 표선 156㎜, 성산 151㎜ 순이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까지 2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에 영향을 미치던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수 강도가 약해지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산간을 비롯해 중산간, 해안 지역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은 해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제주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이날 오전 2시49분과 서귀포시 성산읍과 3시59분 제주시 구좌읍에서 각각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6~17일간 도로 배수구 범람과 나무 쓰러짐, 주택침수 등 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에 연일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밤 사이 기온은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열대야가 발생했다.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 25.7도, 서귀포 25.4도, 고산 25도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현상이다.
올해 지점별 누적 열대야 일수는 제주 38일, 서귀포 36일, 고산 32일, 성산 25일이다.
이날 낮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는 곳이 있다”면서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은 필요하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빈틈이 많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으로 채워야 한다. 본문에선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권력구조 개편은 시급하지 않다. 대통령제, 약점 많다. 그러나 약점 없는 제도는 없다. 일부에선 대통령제는 괜찮은데 단임이 문제라고 한다. 책임정치가 어렵다는 거다. 핑계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국정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연임해도 레임덕(권력누수)은 온다. 종신 집권이 아닌 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 외려 연임제에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 임기 내내 차기를 노리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다.
솔직해지자.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나 단임제 탓인가? 정당정치가 황폐화하고 진영 갈등이 심각한 건 사실이다.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된 ‘승자독식’ 구조 탓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권력을 나누고 갈등을 완화하는 길이 개헌뿐인지는 의문이다.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은 개헌보다 훨씬 쉽다. 원내 과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역 정당을 허용하며, 기탁금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과 청년·여성·성소수자·장애인·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더 많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문을 열자는 거다. 의회의 다양성·대표성은 강화되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약화할 것이다. 사표(死票)가 줄어들며 정치적 효능감은 커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러나 선거법은 외면한 채 애꿎은 헌법만 탓한다.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다. 대통령 단임제를 연임·중임제로 바꾸면 약자·소수자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가. 부동산·일자리·격차 확대 문제도 단임제 탓이라 할 텐가.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과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가장 유명하다. 최근 주목받는 조항이 있다. 수십년간 조용히 숨어 있던 제128조 2항(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이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바람에 관심 조항으로 부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임 개헌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내각제·이원집정부제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하며 논란이 커지자 차단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연임 개헌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이번에도 없었다.
국민은 이승만·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뜯어고친 역사를 기억한다. 헌법 제128조 2항은 그런 오욕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의 소산이다. 고 박종철·이한열 등 수많은 학생과 시민의 피로, 살아남은 이들의 눈물로 쓰인 조항이다. 이 땅의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도 이 조항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연임도 중임도 안 합니다. 5100만 국민이 밀어붙여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밝히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자 대통령’의 자세다. 임기 단축을 거론하는 일도 신중했으면 한다. 대통령 임기 5년은 헌법(제70조)에 규정돼 있다. 주권자와의 신성한 약속이다. 헌정 위기 상황이 아닌 한 지켜져야 한다. 지금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헌법 존중’을 말할 때다.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경향신문 입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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