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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트럼프 “한·미 연합연습 축소” 김정은에 연일 구애···북·미 대화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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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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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연습을 축소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17일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향후 일부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SNS를 통해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사이가 좋다고 한 데 이어, 16일엔 “좋은 관계”라며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거론했다.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 연합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중을 밝히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줄곧 한·미 연합연습이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미는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연기·축소한 전례가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을 협상 환경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기회가 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언급한 뒤 이란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중동전쟁 지원과 관련해 정부에 우회적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비핵화 논의에는 관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미투자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반영된 것인지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두고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은 이날 예정대로 시작됐다. 이번 UFS는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외교·국방 당국은 UFS 연습 규모 축소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별도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소식통은 “미국 국방부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방침에 따라 올해 UFS에서 총 14회로 예정된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시행하는 등 추가적인 규모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습·훈련에 관해서도 미국 측과 구체적인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제6·7대 동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필식 학교법인 동강·해인학원 이사장이 지난 14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김 이사장은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은 대한적십자사 최초의 여성지회장으로서 전남광주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장례는 동신대학교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동신대 대정도서관 1층 동강홀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18일 오전 10시 동신대에서 열린다. 장지는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선영이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포승줄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호텔공동대책위원회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장·남부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앞서 해직교사 지혜복씨가 지난 4월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을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보석을 허용해 고 지부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 지부장을 상대로 경찰·교정당국이 수갑과 포승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고 지부장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고 지부장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참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고 지부장은 두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내에 있는 조사실에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 변호인이 동석했고, 도주·자해 위험이 없는데도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지부장은 “법률대리인이 (보호장비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근거를 대라고 했지만, 현장검증에 적용되는 지침을 예로 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양 그 상태로 포렌식 조사에 임하게끔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당국이) 다중의 개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고 지부장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자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될 수 있다는 헌재·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지침은 외부에 공개돼 있지도 않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지침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가 2005년 도주·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없는 미결수용자를 결박 상태로 조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미결수용자를) 무죄인 자로 처우하는 것은 유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가) 노동자·시민활동가에 반복된 수갑·포승 남용의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참관 시) 개호장비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피의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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