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별건 위치정보 이용해 절도범 잡은 경찰…검찰 “위법 체포,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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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별건 수사로 넘겨받은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지난달 7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차모씨(22)의 구속을 취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3일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훔쳐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과는 절도 다음날인 4일 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과가 차씨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고소 사건으로 먼저 차씨를 수사하던 파주서 수사과가 차씨의 위치추적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파주서 수사과는 차씨가 중고거래 앱에서 귀금속을 1265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은 뒤 1265원만 송금하고 도망친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과는 통신사에 긴급 요청해 차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자료를 3일 형사과에 제공했다.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에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를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과는 6일 검찰에 통신영장을 사후 신청했지만 신청 시한 48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신청서에도 형사과 수사 내용은 제외하고 ‘피의자가 구속돼 추적 필요성이 없다’고만 적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차씨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했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별건 수사로 얻은 위치정보를 아무 근거 없이 체포에 활용해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사후 통신영장도 시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위치정보 자체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담당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생긴 일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별도의 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여름의 절정이 지나가면서 길가와 공원,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기 좋은 꽃이라고 해서 함부로 만지거나 열매와 씨앗을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식물은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 자극을 일으키거나, 잎과 열매·씨앗을 잘못 먹었을 때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8~9월은 독성이 있는 식물의 꽃이나 열매가 눈에 잘 띄는 시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의 식물’을 정리했다.
흔히 보는 나팔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되는 나팔꽃(학명: Ipomoea nil)은 여름철 청자색·흰색·분홍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이 핀다. 특히 씨앗은 전통적으로 ‘견우자’라는 이름의 약용 부위로 이용돼 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보면, 견우자가 예로부터 강한 사하제와 이뇨제로 쓰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약초’라고 생각해 함부로 씨앗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약용식물도감 등에 따르면 나팔꽃 씨앗에는 레진배당체 계열 성분이 있어 강한 설사와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용법과 용량을 벗어난 자가 복용은 위험할 수 있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이름이 비슷하거나 꽃 모양이 비슷한 식물 가운데 독말풀류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흰색이나 보랏빛의 크고 나팔 모양인 꽃을 보고 일반 나팔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식물의 종류에 따라 독성은 크게 다르다.
독말풀은 국내에도 자라며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나팔 모양의 큰 꽃을 피운다.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에도 독말풀이 국내 식물종으로 등재돼 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피부가 붉어지고 동공이 커지거나 두통, 심박수 증가, 환각, 의식 혼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경련이나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독말풀·흰독말풀의 잎을 약재로 다룰 때 히요스시아민과 스코폴라민을 포함한 총알칼로이드 함량을 관리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독말풀은 꽃뿐 아니라 잎, 열매, 씨앗 등 식물 전체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독말풀은 일반 나팔꽃과 달리 열매가 둥글고 가시가 촘촘히 돋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꽃이 진 뒤 이런 가시 달린 열매가 맺힌다면 어린이가 호기심에 만지거나 씨앗을 꺼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개나 고양이가 열매나 잎을 물어뜯거나 먹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독말풀은 식물 전체에 독성 성분이 있어 반려동물이 섭취할 경우에도 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산책 중 낯선 식물이나 열매를 발견했다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냄새를 맡게 하기보다 목줄을 짧게 잡고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여름철 공원이나 도로변에서 자주 보는 협죽도 역시 대표적인 독성 식물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에도 협죽도가 국내에서 확인되는 식물로 등재돼 있다.
협죽도는 분홍색이나 흰색 꽃이 무리 지어 피어 관상수로 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물 전체에 독성 성분이 있어 잎이나 줄기, 꽃 등을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변의 야생식물이나 관상식물을 ‘몸에 좋을 것 같다’며 차로 끓이거나 민간요법에 사용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떨어진 꽃과 열매를 장난감처럼 만지거나 입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 정원과 산책로에 어떤 식물이 심겨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채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지난달 7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차모씨(22)의 구속을 취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3일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훔쳐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과는 절도 다음날인 4일 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과가 차씨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고소 사건으로 먼저 차씨를 수사하던 파주서 수사과가 차씨의 위치추적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파주서 수사과는 차씨가 중고거래 앱에서 귀금속을 1265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은 뒤 1265원만 송금하고 도망친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과는 통신사에 긴급 요청해 차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자료를 3일 형사과에 제공했다.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에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를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과는 6일 검찰에 통신영장을 사후 신청했지만 신청 시한 48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신청서에도 형사과 수사 내용은 제외하고 ‘피의자가 구속돼 추적 필요성이 없다’고만 적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차씨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했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별건 수사로 얻은 위치정보를 아무 근거 없이 체포에 활용해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사후 통신영장도 시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위치정보 자체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담당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생긴 일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별도의 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여름의 절정이 지나가면서 길가와 공원,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기 좋은 꽃이라고 해서 함부로 만지거나 열매와 씨앗을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식물은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 자극을 일으키거나, 잎과 열매·씨앗을 잘못 먹었을 때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8~9월은 독성이 있는 식물의 꽃이나 열매가 눈에 잘 띄는 시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의 식물’을 정리했다.
흔히 보는 나팔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되는 나팔꽃(학명: Ipomoea nil)은 여름철 청자색·흰색·분홍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이 핀다. 특히 씨앗은 전통적으로 ‘견우자’라는 이름의 약용 부위로 이용돼 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보면, 견우자가 예로부터 강한 사하제와 이뇨제로 쓰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약초’라고 생각해 함부로 씨앗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약용식물도감 등에 따르면 나팔꽃 씨앗에는 레진배당체 계열 성분이 있어 강한 설사와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용법과 용량을 벗어난 자가 복용은 위험할 수 있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이름이 비슷하거나 꽃 모양이 비슷한 식물 가운데 독말풀류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흰색이나 보랏빛의 크고 나팔 모양인 꽃을 보고 일반 나팔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식물의 종류에 따라 독성은 크게 다르다.
독말풀은 국내에도 자라며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나팔 모양의 큰 꽃을 피운다.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에도 독말풀이 국내 식물종으로 등재돼 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피부가 붉어지고 동공이 커지거나 두통, 심박수 증가, 환각, 의식 혼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경련이나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독말풀·흰독말풀의 잎을 약재로 다룰 때 히요스시아민과 스코폴라민을 포함한 총알칼로이드 함량을 관리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독말풀은 꽃뿐 아니라 잎, 열매, 씨앗 등 식물 전체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독말풀은 일반 나팔꽃과 달리 열매가 둥글고 가시가 촘촘히 돋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꽃이 진 뒤 이런 가시 달린 열매가 맺힌다면 어린이가 호기심에 만지거나 씨앗을 꺼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개나 고양이가 열매나 잎을 물어뜯거나 먹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독말풀은 식물 전체에 독성 성분이 있어 반려동물이 섭취할 경우에도 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산책 중 낯선 식물이나 열매를 발견했다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냄새를 맡게 하기보다 목줄을 짧게 잡고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여름철 공원이나 도로변에서 자주 보는 협죽도 역시 대표적인 독성 식물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에도 협죽도가 국내에서 확인되는 식물로 등재돼 있다.
협죽도는 분홍색이나 흰색 꽃이 무리 지어 피어 관상수로 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물 전체에 독성 성분이 있어 잎이나 줄기, 꽃 등을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변의 야생식물이나 관상식물을 ‘몸에 좋을 것 같다’며 차로 끓이거나 민간요법에 사용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떨어진 꽃과 열매를 장난감처럼 만지거나 입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 정원과 산책로에 어떤 식물이 심겨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채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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