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고유가에 성난 파키스탄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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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당인 파키스탄이슬람회의 소속 여성 당원이 17일 카라치에서 유가 인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에 고통받는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파키스탄 곳곳에서 진행됐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DMZ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은 침체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 측이 당장 다음 달 개막을 앞둔 영화제에 도비로 편성한 예산을 일부 삭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불거지면서다.
“경기도 재정난으로 이런저런 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해 영화제를 화려하게 꾸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동진 DMZ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다음 달 10일 있을 개막식을 부대행사 없이 개막작 <하제>(황윤 감독) 상영만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MZ영화제는 DMZ(비무장지대) 인근인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평화와 생태 등을 주제로 매년 열리는 아시아 대표 다큐멘터리 영화제다. 올해 예산 40억원 중 경기도 보조금이 31억(약 77%), 파주시 보조금이 8100만원(약 2%)로 도비 의존도가 높다.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영화제는 2014년 사단법인으로 독립했지만, 그 대표자를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사단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경기도 조례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영화제 측은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위기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오 집행위원장은 “예산 삭감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액 추경’을 예고했던 경기도는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영화제 측은 “경기도 감액 금액이 당초 알려진 770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아 (영화제 지원금 삭감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감액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은 DMZ영화제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폐막한 정동진독립영화제도 강릉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영화제 지원비 2000만원과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운영비 3000만원 등 영화문화 관련 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을 없앤 것으로, 이번 영화제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지자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지역 영화제가 창출하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강릉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강릉씨네마떼끄가 자생적으로 기획해 꾸려온 영화제다. 여름밤 야외에서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 관객이 직접 좋았던 작품에 ‘동전을 던져’ 투표한 결과로 수여하는 관객상(땡그랑동전상)으로 유명하다. 2024년에는 1만4000여 명, 2025년에는 2만7000여 명, 올해는 나흘(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이 비가 내렸는데도 1만5000여 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찾았다.
강릉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시의원은 ‘여름’을 상징하는 영화제를 “추울 때도 한 번 해보라”거나, “27회까지 된 영화제인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냐”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강릉씨네마떼끄 측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심의는 공공적 가치를 살피기보다, 자립 가능성·수익성·관광객 유입 효과 등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모습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릉씨네마떼끄에서 15년을 근무한 송은지 정동진독립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화제가 지역에서 만들어낸 문화적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삭감 결정이 내려진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예술창작은 사회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노동이다.”
프랑스 문화부 예술창작총국(DGCA)이 밝힌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첫 번째 원칙이다. 프랑스는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를 일찍부터 제도로 보장해왔다. 예술인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두기보다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 안에 편입해왔다. 이 같은 프랑스 모델은 한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 제도가 어떤 철학에서 출발해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해왔는지를 DGCA에 서면으로 물었다.
프랑스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됐다. 1930년대 영화산업 성장과 함께 단기 프로젝트를 오가는 공연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앵테르미탕’(intermittent·공연예술 간헐적 근로자 제도)이 등장했고, 1945년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진 뒤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1964년에는 시각·조형·그래픽 분야 예술인을 위한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며, 1975년에는 문인과 사진작가 등 저작권을 창출하는 ‘아르티스트 오퇴르’(artiste-auteur·독립 창작자)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DGCA는 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예술가를 일반 사회보장 시스템에 통합하면서도 예술 직종의 특수성에 맞게 규정을 조정한 점”이라고 밝혔다.
핵심 원칙은 세 가지다. 예술창작을 사회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불규칙한 소득 구조에 맞춰 사회보험을 조정하며, 질병·퇴직·가족 수당과 실업보험 등으로 고용 불안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예술창작을 “집단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본다는 인식이 있다. 창작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인 만큼 예술인에게 시혜적 지원이 아닌 그 특성에 맞게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조정해 적용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예술가’를 하나의 단일한 신분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창작물을 만들고 저작권이나 작품 활용으로 소득을 얻는 아르티스트 오퇴르와, 고용계약을 하고 작품을 실연하는 배우·무용수 등 공연예술인은 서로 다른 법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지식재산권법·사회보장법, 후자는 노동법을 기반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역할도 분담돼 있다. 문화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관계기관을 조율한다면 사회보험료 징수와 소득 신고는 ‘유르사프 리무쟁’(URSSAF Limousin)이 단일 창구로 담당한다. 건강보험은 CNAM, 기본연금은 CNAV, 예술가·작가 추가연금은 IRCEC, 공연예술인 실업보험은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 직업훈련은 AFDAS가 각각 맡는다. 여러 전문기관이 역할을 나눠 하나의 사회보장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는 약 35만명의 예술가·작가가 예술 관련 소득을 사회보험 체계에 신고하고 있으며, 매년 12만5000~13만명의 공연예술 종사자가 앵테르미탕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 예술인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기여금, 실업보험의 연대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논쟁도 있다. 공연예술인의 ‘비활동 기간’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가 대표적인 문제다. 앵테르미탕은 12개월 동안 507시간의 인정 노동을 충족한 공연예술인에게 수입이 없는 실업 기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준다. ‘507시간’ 기준을 둘러싸고 ‘강화’와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관해 DGCA는 “실업보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의 구조적 고용 단절을 보완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고용계약이 이뤄지고 보수를 받으며 사회보험료가 납부되고 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유급 시간에 한해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디지털 창작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DGCA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보호, AI 기반 창작물의 법적 분류, 새로운 디지털 창작 직종에 기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궁극적 목표는 기술 변화에도 사회적 보호와 인간의 창작 활동 간 연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가가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예술인 제도의 핵심이다. DGCA는 “문화와 창조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예술가들의 전문성과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DMZ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은 침체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 측이 당장 다음 달 개막을 앞둔 영화제에 도비로 편성한 예산을 일부 삭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불거지면서다.
“경기도 재정난으로 이런저런 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해 영화제를 화려하게 꾸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동진 DMZ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다음 달 10일 있을 개막식을 부대행사 없이 개막작 <하제>(황윤 감독) 상영만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MZ영화제는 DMZ(비무장지대) 인근인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평화와 생태 등을 주제로 매년 열리는 아시아 대표 다큐멘터리 영화제다. 올해 예산 40억원 중 경기도 보조금이 31억(약 77%), 파주시 보조금이 8100만원(약 2%)로 도비 의존도가 높다.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영화제는 2014년 사단법인으로 독립했지만, 그 대표자를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사단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경기도 조례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영화제 측은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위기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오 집행위원장은 “예산 삭감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액 추경’을 예고했던 경기도는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영화제 측은 “경기도 감액 금액이 당초 알려진 770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아 (영화제 지원금 삭감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감액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은 DMZ영화제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폐막한 정동진독립영화제도 강릉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영화제 지원비 2000만원과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운영비 3000만원 등 영화문화 관련 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을 없앤 것으로, 이번 영화제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지자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지역 영화제가 창출하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강릉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강릉씨네마떼끄가 자생적으로 기획해 꾸려온 영화제다. 여름밤 야외에서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 관객이 직접 좋았던 작품에 ‘동전을 던져’ 투표한 결과로 수여하는 관객상(땡그랑동전상)으로 유명하다. 2024년에는 1만4000여 명, 2025년에는 2만7000여 명, 올해는 나흘(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이 비가 내렸는데도 1만5000여 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찾았다.
강릉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시의원은 ‘여름’을 상징하는 영화제를 “추울 때도 한 번 해보라”거나, “27회까지 된 영화제인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냐”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강릉씨네마떼끄 측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심의는 공공적 가치를 살피기보다, 자립 가능성·수익성·관광객 유입 효과 등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모습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릉씨네마떼끄에서 15년을 근무한 송은지 정동진독립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화제가 지역에서 만들어낸 문화적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삭감 결정이 내려진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예술창작은 사회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노동이다.”
프랑스 문화부 예술창작총국(DGCA)이 밝힌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첫 번째 원칙이다. 프랑스는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를 일찍부터 제도로 보장해왔다. 예술인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두기보다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 안에 편입해왔다. 이 같은 프랑스 모델은 한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 제도가 어떤 철학에서 출발해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해왔는지를 DGCA에 서면으로 물었다.
프랑스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됐다. 1930년대 영화산업 성장과 함께 단기 프로젝트를 오가는 공연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앵테르미탕’(intermittent·공연예술 간헐적 근로자 제도)이 등장했고, 1945년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진 뒤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1964년에는 시각·조형·그래픽 분야 예술인을 위한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며, 1975년에는 문인과 사진작가 등 저작권을 창출하는 ‘아르티스트 오퇴르’(artiste-auteur·독립 창작자)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DGCA는 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예술가를 일반 사회보장 시스템에 통합하면서도 예술 직종의 특수성에 맞게 규정을 조정한 점”이라고 밝혔다.
핵심 원칙은 세 가지다. 예술창작을 사회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불규칙한 소득 구조에 맞춰 사회보험을 조정하며, 질병·퇴직·가족 수당과 실업보험 등으로 고용 불안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예술창작을 “집단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본다는 인식이 있다. 창작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인 만큼 예술인에게 시혜적 지원이 아닌 그 특성에 맞게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조정해 적용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예술가’를 하나의 단일한 신분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창작물을 만들고 저작권이나 작품 활용으로 소득을 얻는 아르티스트 오퇴르와, 고용계약을 하고 작품을 실연하는 배우·무용수 등 공연예술인은 서로 다른 법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지식재산권법·사회보장법, 후자는 노동법을 기반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역할도 분담돼 있다. 문화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관계기관을 조율한다면 사회보험료 징수와 소득 신고는 ‘유르사프 리무쟁’(URSSAF Limousin)이 단일 창구로 담당한다. 건강보험은 CNAM, 기본연금은 CNAV, 예술가·작가 추가연금은 IRCEC, 공연예술인 실업보험은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 직업훈련은 AFDAS가 각각 맡는다. 여러 전문기관이 역할을 나눠 하나의 사회보장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는 약 35만명의 예술가·작가가 예술 관련 소득을 사회보험 체계에 신고하고 있으며, 매년 12만5000~13만명의 공연예술 종사자가 앵테르미탕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 예술인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기여금, 실업보험의 연대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논쟁도 있다. 공연예술인의 ‘비활동 기간’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가 대표적인 문제다. 앵테르미탕은 12개월 동안 507시간의 인정 노동을 충족한 공연예술인에게 수입이 없는 실업 기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준다. ‘507시간’ 기준을 둘러싸고 ‘강화’와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관해 DGCA는 “실업보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의 구조적 고용 단절을 보완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고용계약이 이뤄지고 보수를 받으며 사회보험료가 납부되고 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유급 시간에 한해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디지털 창작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DGCA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보호, AI 기반 창작물의 법적 분류, 새로운 디지털 창작 직종에 기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궁극적 목표는 기술 변화에도 사회적 보호와 인간의 창작 활동 간 연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가가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예술인 제도의 핵심이다. DGCA는 “문화와 창조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예술가들의 전문성과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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