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사설]이 대통령이 다시 띄운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동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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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언급했다. 이원집정제와 내각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한 뒤 파장이 확산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기존 공약을 확인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이러한 구상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 전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까지 대통령 속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빛나는 성과물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념적·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안전·환경·정보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부상했다.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풀이되며 개선·보완 논의가 이어져왔다.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이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연임 개헌을 둘러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저 입에 닿을 때 한 점 드시자!” 직전 연재 속 이 한마디의 저작권자는 박찬일 작가·요리사이다. 고창의 장어, 복분자뿐이랴. 그저 입에 닿을 때 한 점 드실 만한 식료품은 더 있다. 전복은 어떤가. 한 세대 전만 해도 전복은 그냥, 보기가 힘들었다. 품귀여서 비쌌다. 찌고, 데치고, 조리고, 지지고, 굽고, 볶고, 무치고, 말고, 회치고, 뜨고, 국 끓이고, 죽 쑤고, 젓 담그고, 쪄 말려 맛 들여 먹기는 한 해 한 번이 어려웠다. 귀해서 더 맛났다. 귀한 만큼 정성 들여 매만졌다. 껍데기는 박박, 테두리와 옆구리는 살살 또 꼼꼼히 닦아냈다. 찜은 반드시 황백지단, 실고추, 은행 한 알, 잣 세 알이 어울린 고명과 함께였다. 성장(盛裝)을 더하지 못한 전복이 전복인가. 그때는 찬기 하나를 꽉 다 채울 몸피여야 음식의 감으로 쳤다. 귀할 때에는 도리어 잔챙이가 우스웠다.
그러다 한 세대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사계절 양식장 전복이 난다. 중지 길이에 채 못 미치는 생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오늘날 누구에게나 전복 한 마리씩은 제법 돌아간다. 고등어값, 오징어값에 견주어보면 ‘제법’이 허튼소리는 아닐 테다. 이윽고 씹어 보시라. 전복은 정말 여름만이 한철일까. 그럴 리 없다. 씹으며 그 풍미에 집중하면, 이제 계절보다 선도가 앞서는 식료품이 전복임을 단박에 깨닫게 된다.
물론 울릉도, 울산, 제주 해역에서 다섯 해 넘게 자란 자연산 전복은 따로다. 10년 가까이 자란 전복은 따로다. 썰지, 뜰지, 저밀지, 얹을 데가 석쇠냐 번철이냐, 진장에 꼿꼿이 조릴지, 슬쩍 데칠지, 쪄 무슨 옷을 입힐지 고민을 안기던 놈은 그런 놈이었다. 고민은 그런 놈 만나거든 하시라. 당장은, 보이는 대로 장바구니에 넣으시라. 그저 한 점 드시자, 입에 닿을 때! 양식 전복 품질 웬만하다.
30g 아래면 보글대는 찌개 뚝배기에 퐁당 빠뜨리면 그만이다. 미역국에 들어가면 국물의 품격이 달라진다. 전복은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탐하며 자란다. 미역뿐만이 아니다. 다시마 바탕 채수에서는 그저 맑고 개운하고 삼삼한 가운데 목구멍에 넘길수록 혀에 감기는 전복국이 된다. 70g 위면 어떻게 지져도 볶아도 그냥 일품요리가 된다. ‘레토르트 미식’ 같은 조어가 가능하다면, 전복이 그 증거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런 줄을 알았다.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 사람 서긍(1091~1153)은 고려 견문 보고서인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고려의 보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로 미꾸라지·조개류·진주조개·왕새우·무명조개·대게·굴·거북손·다시마와 함께 전복을 손꼽았다. 또는 일본 헤이조궁(平城宮) 터에서 나온 745년에 쓰인 목간에는 ‘탐라복(耽羅鰒)’ 곧 제주산 전복 세 글자가 선명하다. 10세기에 편찬된 고대 일본 법전인 <연희식(延喜式)>에도 탐라복이 등장한다.
서유구(1764~1845)의 <난호어목지>에 따르면 그때에는 지름 4~5치짜리 전복이 보통이었고 1자 가까운 생물도 있었다. 건전복은 기본이고, 얼음 채워 유통한 생물은 횟감으로서 진미였다.
이만한 내력을 지나 오늘이다. 물량을 회복한 만큼 음식문화의 회복 또한 바라지만 쉬운 소리는 아니다. 맛을 보고서야 그다음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속으로 되뇐다. 그저 입에 닿을 때 한 점 드시자.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이러한 구상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 전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까지 대통령 속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빛나는 성과물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념적·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안전·환경·정보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부상했다.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풀이되며 개선·보완 논의가 이어져왔다.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이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연임 개헌을 둘러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저 입에 닿을 때 한 점 드시자!” 직전 연재 속 이 한마디의 저작권자는 박찬일 작가·요리사이다. 고창의 장어, 복분자뿐이랴. 그저 입에 닿을 때 한 점 드실 만한 식료품은 더 있다. 전복은 어떤가. 한 세대 전만 해도 전복은 그냥, 보기가 힘들었다. 품귀여서 비쌌다. 찌고, 데치고, 조리고, 지지고, 굽고, 볶고, 무치고, 말고, 회치고, 뜨고, 국 끓이고, 죽 쑤고, 젓 담그고, 쪄 말려 맛 들여 먹기는 한 해 한 번이 어려웠다. 귀해서 더 맛났다. 귀한 만큼 정성 들여 매만졌다. 껍데기는 박박, 테두리와 옆구리는 살살 또 꼼꼼히 닦아냈다. 찜은 반드시 황백지단, 실고추, 은행 한 알, 잣 세 알이 어울린 고명과 함께였다. 성장(盛裝)을 더하지 못한 전복이 전복인가. 그때는 찬기 하나를 꽉 다 채울 몸피여야 음식의 감으로 쳤다. 귀할 때에는 도리어 잔챙이가 우스웠다.
그러다 한 세대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사계절 양식장 전복이 난다. 중지 길이에 채 못 미치는 생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오늘날 누구에게나 전복 한 마리씩은 제법 돌아간다. 고등어값, 오징어값에 견주어보면 ‘제법’이 허튼소리는 아닐 테다. 이윽고 씹어 보시라. 전복은 정말 여름만이 한철일까. 그럴 리 없다. 씹으며 그 풍미에 집중하면, 이제 계절보다 선도가 앞서는 식료품이 전복임을 단박에 깨닫게 된다.
물론 울릉도, 울산, 제주 해역에서 다섯 해 넘게 자란 자연산 전복은 따로다. 10년 가까이 자란 전복은 따로다. 썰지, 뜰지, 저밀지, 얹을 데가 석쇠냐 번철이냐, 진장에 꼿꼿이 조릴지, 슬쩍 데칠지, 쪄 무슨 옷을 입힐지 고민을 안기던 놈은 그런 놈이었다. 고민은 그런 놈 만나거든 하시라. 당장은, 보이는 대로 장바구니에 넣으시라. 그저 한 점 드시자, 입에 닿을 때! 양식 전복 품질 웬만하다.
30g 아래면 보글대는 찌개 뚝배기에 퐁당 빠뜨리면 그만이다. 미역국에 들어가면 국물의 품격이 달라진다. 전복은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탐하며 자란다. 미역뿐만이 아니다. 다시마 바탕 채수에서는 그저 맑고 개운하고 삼삼한 가운데 목구멍에 넘길수록 혀에 감기는 전복국이 된다. 70g 위면 어떻게 지져도 볶아도 그냥 일품요리가 된다. ‘레토르트 미식’ 같은 조어가 가능하다면, 전복이 그 증거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런 줄을 알았다.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 사람 서긍(1091~1153)은 고려 견문 보고서인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고려의 보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로 미꾸라지·조개류·진주조개·왕새우·무명조개·대게·굴·거북손·다시마와 함께 전복을 손꼽았다. 또는 일본 헤이조궁(平城宮) 터에서 나온 745년에 쓰인 목간에는 ‘탐라복(耽羅鰒)’ 곧 제주산 전복 세 글자가 선명하다. 10세기에 편찬된 고대 일본 법전인 <연희식(延喜式)>에도 탐라복이 등장한다.
서유구(1764~1845)의 <난호어목지>에 따르면 그때에는 지름 4~5치짜리 전복이 보통이었고 1자 가까운 생물도 있었다. 건전복은 기본이고, 얼음 채워 유통한 생물은 횟감으로서 진미였다.
이만한 내력을 지나 오늘이다. 물량을 회복한 만큼 음식문화의 회복 또한 바라지만 쉬운 소리는 아니다. 맛을 보고서야 그다음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속으로 되뇐다. 그저 입에 닿을 때 한 점 드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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