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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만 ‘초과세수’ 1인당 44만원 돌려준다… “이 예산이면 공공주택 8만4000채 지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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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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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다며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연속 초과세수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효과가 불분명하며 불평등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2357억 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재정균형과 정부부채 증가는 없다는 전제하에 시행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는 전 세계적 AI 열풍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 통계 당국 주계총처의 최신 경제전망을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현금 지급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000대만달러를 지급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에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가 아닌 호황에 따라 벌어들인 돈을 나누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오는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만 연합보와 ET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연구원이 올해 7월에 발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15%가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했으며, 36.26%는 원래 용도인 소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한 잠정적인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0.29에 불과했다.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 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중앙정부 공공부채는 5조 8379억 대만달러를 넘어서 재정 문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대체하는 현금 지급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대만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 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 소방관,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주석은 “대만이 지난 4년 동안 세 번째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만 경제가 역사상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 각 정당은 단기적인 선거 이익을 위해 세금이 과다 징수될 때마다 서둘러 현금을 배포하며 국가 자원을 표를 사는 가장 저렴하고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연간 교육재정 증가율이 학교 현장의 인건비 증가 속도에 못 미치게 되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학생은 30만명 넘게 줄었지만 학교 급식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급식실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증가한 배경으로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따른 조리실무사 증원’ 등을 꼽았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명 이상~150명 미만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인력 이탈과 구인난으로 이어져 다시 남은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유·초·중·고교에 급식노동자 1명씩만 추가 배치해도 내년에 약 3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교부금 개편 이후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교육&재정’ 웹진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가 검토 중인 새 교부금 산식을 과거에 적용해 시산한 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40% 반영할 경우 최근 5년간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87%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실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5.60%)을 크게 밑돌고, 교원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3.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 교부금 증가 속도가 학교 현장의 인건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부금 개편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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