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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그들이 보고 싶었던 풍경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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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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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지난 16일, ‘2026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려는 많은 시민으로 붐볐다.
이곳에서는 ‘광복의 기쁨을 전하다’, ‘붉은 벽돌집, 서대문형무소’ 등의 전시와 함께 시민과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독립만세 사생대회’, 당시의 복장을 하고 독립선언문을 읽는 ‘독립낭독 챌린지’,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며 지압판과 얼음판 위를 걷는 ‘광복의 길 챌린지’ 등이 이어졌다.
“이렇게 깨끗한 창틀은 고친 것이고요. 낡아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나무 보이죠? 저 창틀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이 이곳에 갇혀 계실 때부터 있던 것이에요. 그분들이 이 복도를 지나며 창밖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눈을 빛내며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때 마침 손에 태극기를 든 한 어린이가 활짝 웃으며 옥사 복도를 내달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뒷모습뿐이었지만 들려오는 웃음소리만으로도 아이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알 수 있었다.
매년 찾아오는 광복절이고, 자주 찾았던 독립공원이지만 이날은 아이의 종종걸음과 해맑은 웃음이 유난히 새롭게 다가왔다.
문득 이곳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바라던 세상이 어쩌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아이가 아무 두려움 없이 웃으며 달릴 수 있는 세상. 그들이 보고 싶었던 광복 이후의 풍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아이의 미소이지 않았을까.
13일 네이버TV에 올라온 ‘육상명문 000선수’라는 제목의 쇼트폼(짧은 동영상). 몸에 밀착되는 운동복을 입고 육상대회에 출전한 여고생 선수의 뒷모습과 앞모습을 근접촬영한 영상이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 선수의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쇼츠에는 선수의 얼굴과 신체를 평가하는 댓글과 음담패설 등이 수십 여개 달렸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쇼트폼 ‘주목받는 0000’은 언더웨어형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한 여고생 선수를 근접촬영했다. 어김 없이 선수의 신체에 대한 품평 및 음란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로 도배됐다.
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을 담은 쇼츠들이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육상, 다이빙, 비치발리볼 등 주로 신체에 밀착되거나 짧은 운동복을 입는 종목의 선수들이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불법촬영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트폼 대부분은 대회나 선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근접 촬영된 신체만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카메라가 선수의 신체를 훓듯이 ‘슬로모션’을 걸어 편집하기도 한다.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쇼트폼 중 제목에 ‘미모’, ‘탄탄’ ‘아이돌’ 등을 내건 쇼트폼의 조회수는 수십 만~수백 만 회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 선수를 외모와 몸매로만 소비해 온 오랜 ‘성적 대상화’의 연장선으로 본다. 고은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과거에는 레거시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퍼포먼스를 사소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규제나 자정이 없는 뉴미디어를 통해 대상화가 재현되고 있다”며 “특히 쇼트폼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늘면서 젊은 세대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쇼트폼들이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여부는 촬영 장소가 아닌 ‘촬영 의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성적 불쾌감을 줄 목적이 충족된다면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이라도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 역시 ‘조건부 동의’ 개념을 들어 “선수가 경기장 내 촬영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해 편집한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 남성이 피해자의 조건부 동의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주하 법무법인 JLP 변호사는 “슬로모션을 걸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에서 말하는 ‘가공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4조의2 1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반포를 한 자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무단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를 명시했다”며 “선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몸에 밀착된 유니폼을 입었더라도, 성적 대상화를 의도한 촬영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전형적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성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론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수사관이 촬영자의 내심의 의사에 성적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과 제목 등 정황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최근 새로 생겨난 애매한 지점의 법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의 특성도 장애물이다. 이경하 변호사는 “선수들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재판부라면 괜찮지만, 보수적인 법 해석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의사에 반하거나 공중의 성풍속을 위배한다고 하면 불법 촬영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잉 규제 우려나 표현의 자유 등으로 법원의 처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업계 관계자 A씨는 “미성년 선수 보호자나 심판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팬 촬영’과 성적 소비 목적의 편집 간 경계가 모호해 일괄 제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법적 제재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한체육회 혹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나서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선수단 대상 성희롱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는 상업성 전화가 금지됐다고 B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분별한 상업적 목적의 텔레마케팅, 스팸 전화 등이 금지된 것에 대해 프랑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작은 혁명’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1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했다. BBC는 프랑스에서 앞으로 텔레마케팅은 기존에 계약 관계가 있는 고객과의 통화나 소비자가 사전에 마케팅 목적으로 동의한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 경우 개인은 한 건당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2240만원), 기업은 최대 37만5000유로(약 6억1201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프랑스 의회의 조사에서 프랑스인의 97%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전화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텔레마케팅이) 프랑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드문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 담겨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또 프랑스인의 7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8%는 매일 원치 않는 전화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최대 소비자단체 ‘크슈아지르앙상블’은 성명을 통해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낼 권리가 당연한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판촉 전화에 노출되는 상황을 끝내야할 때”라면서 크게 환영했다. 프랑스 소비자단체들은 텔레마케팅 전화가 ‘소비자를 괴롭히는 행위’라며 금지를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8월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BBC는 다만 일부 기업들은 고객의 동의 여부를 수집·보관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 프랑스어 콜센터 산업의 비중이 아프리카 모로코 등 국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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