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가뭄에 이어 물폭탄으로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구조·복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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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나섰던 경남 지역에 며칠 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또다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7일 경남 거제와 통영에 내린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대대적인 인명구조 및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2시 40분 상황대책반을 가동한 소방청은 오전 6시 23분과 6시 35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소방동원령을 연속 발령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경상 3명이다. 거제시 옥포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거시설을 덮치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고, 통영시 곤리리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거제 1634건, 통영 313건 등 총 1947건의 신고를 접수해 20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으며, 136명(거제 126명, 통영 10명)을 구조했다. 현장에는 경남소방 인력 361명과 국가소방동원령 지원인력 26명, 중앙119구조본부 47명 등 총 434명의 인력과 장비 97대, 부산·대구·경북·창원 등 4개 시도 험지펌프차 10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조보트 등을 긴급 투입했다.
경남 지역은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2일 극심한 가뭄 탓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맞았다. 당시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평년(71.3%)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3%까지 떨어졌고, 밀양 25.66%, 백안저수지 1.3%, 웅동저수지 3.5%를 기록하는 등 18개 시·군 중 17곳에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이에 전국 16개 소방본부에서 소방 물탱크차 200대와 인력 400명이 집결해 밀양(40대) 등 14개 시·군에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했다.
가뭄 대응을 마무리한 직후 곧바로 기록적인 폭우가 덮치면서 경남은 가뭄과 수해 대응을 연이어 치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추가 강우와 산사태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배수 및 복구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세의씨의 재판이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김세의씨의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미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서 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단독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합의부로 넘길지 말지를 우선 결정하고,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세의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가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 지난해 3~6월 김수현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송출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듯이 압박하면서 미성년 시절 김새론씨와의 연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김수현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갈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씨는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 시작했는데,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해 법원에 넘기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소방청은 17일 경남 거제와 통영에 내린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대대적인 인명구조 및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2시 40분 상황대책반을 가동한 소방청은 오전 6시 23분과 6시 35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소방동원령을 연속 발령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경상 3명이다. 거제시 옥포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거시설을 덮치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고, 통영시 곤리리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거제 1634건, 통영 313건 등 총 1947건의 신고를 접수해 20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으며, 136명(거제 126명, 통영 10명)을 구조했다. 현장에는 경남소방 인력 361명과 국가소방동원령 지원인력 26명, 중앙119구조본부 47명 등 총 434명의 인력과 장비 97대, 부산·대구·경북·창원 등 4개 시도 험지펌프차 10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조보트 등을 긴급 투입했다.
경남 지역은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2일 극심한 가뭄 탓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맞았다. 당시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평년(71.3%)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3%까지 떨어졌고, 밀양 25.66%, 백안저수지 1.3%, 웅동저수지 3.5%를 기록하는 등 18개 시·군 중 17곳에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이에 전국 16개 소방본부에서 소방 물탱크차 200대와 인력 400명이 집결해 밀양(40대) 등 14개 시·군에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했다.
가뭄 대응을 마무리한 직후 곧바로 기록적인 폭우가 덮치면서 경남은 가뭄과 수해 대응을 연이어 치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추가 강우와 산사태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배수 및 복구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세의씨의 재판이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김세의씨의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미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서 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단독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합의부로 넘길지 말지를 우선 결정하고,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세의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가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 지난해 3~6월 김수현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송출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듯이 압박하면서 미성년 시절 김새론씨와의 연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김수현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갈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씨는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 시작했는데,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해 법원에 넘기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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