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법제처 “연임 개헌, 현직 대통령엔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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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의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되묻자 조 처장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며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9년 차 학원 강사 유모씨(31)의 연봉은 3800만원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그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연금(IRP)에 저축할 여윳돈이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만에 해약했다. 유씨는 “종잣돈이 적어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도 감면 금액이 적을 것”이라며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중 ‘든든하다’ 싶은 게 없다. 특히 프리랜서한테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단계에 걸쳐 전력을 적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방점은 송전선로 확충에 찍혔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중화’ 속도전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전과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협약식’을 진행하고 각 산업단지 전력 공급 방안을 밝혔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6GW(기가와트) 이상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2029년부터 초기 공장(팹)이 가동될 수 있도록 3GW 공급이 가능한 1단계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9년까지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후 2단계 추가 설비 구축으로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구체적으로 송전선로 증설을 제시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선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선로는 세부 기술 검토와 기업,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변전소의 경우 1단계로 산단 내에 1곳을 건설하고 이후 1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했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분담금 일부에 전날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국가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 대해선 2024년 11월 체결한 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국가산단은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최종적으로는 동해안과 중부권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한다. 일반산단엔 1단계로 올해 7월 준공된 신안성변전소와 동용인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1~2032년에 산단 주변과 동해안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결국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를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주민 반대에도 송전선로를 지을 시 법률에 따라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의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되묻자 조 처장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며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9년 차 학원 강사 유모씨(31)의 연봉은 3800만원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그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연금(IRP)에 저축할 여윳돈이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만에 해약했다. 유씨는 “종잣돈이 적어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도 감면 금액이 적을 것”이라며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중 ‘든든하다’ 싶은 게 없다. 특히 프리랜서한테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단계에 걸쳐 전력을 적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방점은 송전선로 확충에 찍혔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중화’ 속도전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전과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협약식’을 진행하고 각 산업단지 전력 공급 방안을 밝혔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6GW(기가와트) 이상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2029년부터 초기 공장(팹)이 가동될 수 있도록 3GW 공급이 가능한 1단계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9년까지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후 2단계 추가 설비 구축으로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구체적으로 송전선로 증설을 제시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선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선로는 세부 기술 검토와 기업,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변전소의 경우 1단계로 산단 내에 1곳을 건설하고 이후 1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했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분담금 일부에 전날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국가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 대해선 2024년 11월 체결한 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국가산단은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최종적으로는 동해안과 중부권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한다. 일반산단엔 1단계로 올해 7월 준공된 신안성변전소와 동용인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1~2032년에 산단 주변과 동해안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결국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를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주민 반대에도 송전선로를 지을 시 법률에 따라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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