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학습활동비?…교육교부금 줄자 가장 먼저 3006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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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핵심 증거를 압수목록에서 누락해 마약 혐의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친구이자 동거인인 B씨와 함께 마약을 수거·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월 익명의 마약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주택가에 숨겨둔 합성 대마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불러줬다. B씨는 택시를 타고 새벽 2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125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 165통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A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A씨를 B씨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보다 먼저 구속수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해서 부른 것이지, B씨가 어떤 일로 외출하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약 수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의 공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125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증거는 B씨가 구치소에서 A씨에게 보낸 편지였다. B씨는 이 편지에서 “결과는 너도 알다시피 최악이고, 솔직히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많이 흔들렸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기왕 지킨 의리 끝까지 지킬 생각이다”라며 “항소심 때는 적어도 마약 변호사 선임해줘라. 아니면 아예 좀 규모가 있는 로펌을 써주든가”라고 적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단순한 친구 관계에서 호의를 바라는 정도를 넘어 유죄 판결을 먼저 선고받은 공범의 입장에서 피고인(A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내용의 서신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감된 B씨가 A씨를 통해 자신의 윗선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A씨의 유죄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윗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편지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지난해 4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편지를 압수해놓고도 수색 증명서엔 “피고인의 방실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편지들은 압수수색 목록에도 빠졌고, 추후 채증 자료로만 제출됐다.
2심 재판부는 “이는 경찰 스스로 압수한 물건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 사건 서신들을 압수한 것은 절차적 규정을 어겨 위법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경찰의 증거 획득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편지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조사한 진술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됐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정황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핵심 증거를 압수목록에서 누락해 마약 혐의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친구이자 동거인인 B씨와 함께 마약을 수거·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월 익명의 마약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주택가에 숨겨둔 합성 대마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불러줬다. B씨는 택시를 타고 새벽 2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125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 165통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A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A씨를 B씨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보다 먼저 구속수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해서 부른 것이지, B씨가 어떤 일로 외출하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약 수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의 공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125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증거는 B씨가 구치소에서 A씨에게 보낸 편지였다. B씨는 이 편지에서 “결과는 너도 알다시피 최악이고, 솔직히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많이 흔들렸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기왕 지킨 의리 끝까지 지킬 생각이다”라며 “항소심 때는 적어도 마약 변호사 선임해줘라. 아니면 아예 좀 규모가 있는 로펌을 써주든가”라고 적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단순한 친구 관계에서 호의를 바라는 정도를 넘어 유죄 판결을 먼저 선고받은 공범의 입장에서 피고인(A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내용의 서신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감된 B씨가 A씨를 통해 자신의 윗선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A씨의 유죄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윗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편지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지난해 4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편지를 압수해놓고도 수색 증명서엔 “피고인의 방실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편지들은 압수수색 목록에도 빠졌고, 추후 채증 자료로만 제출됐다.
2심 재판부는 “이는 경찰 스스로 압수한 물건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 사건 서신들을 압수한 것은 절차적 규정을 어겨 위법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경찰의 증거 획득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편지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조사한 진술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됐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정황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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