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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 대통령…노조법 쟁의범위 하위법령으로 좁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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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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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항로인 홍해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미군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선박을 공격했다.
예멘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던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 티하마호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으로 파키스탄·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을 포함해 총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후티는 이후 성명을 내고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자신들의 해상 봉쇄를 위반한 선박을 공격했으며, 해당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장비를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후티의 선박 공격으로 인한 첫 인명 피해다. 이란의 대리세력 중 하나로 수도 사나 등 예멘 북동부를 장악한 후티는 지난달 홍해 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뒤 사우디 유조선 등 관련 선박을 공격해왔다. 이에 사우디가 예멘 내 후티 장악 지역을 타격하며 양측 간 군사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맞은편 수에즈운하와 더불어 홍해를 드나드는 관문으로 세계 해상 물류의 요충지다.
같은 날 미국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던 파나마 국적의 컨테이너선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지키라는 경고를 무시했으며, 공격은 조타장치를 무력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4월 대이란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이뤄진 12번째 선박 공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이란 경제 압박을 지속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내버려두기만 해도 그들(이란)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란의 경제난이 심각한 만큼 경제 제재 등 압박을 계속하면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정말, 정말 강하게 타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미친 듯이 탄약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미군의 무기 재고 부족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중재국들은 긴장 완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평화를 향한 방향으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타르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 간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현재 중재국을 통한 간접 접촉 외 미국과 이란의 직접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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