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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주당 ‘부동산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세제개편안 우려… 공급 대책 “발표보다 실행”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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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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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를 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금 반도체로 50조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라고 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 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재편하되, 보유공제 혜택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반면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기조를 지키되, 테크니컬 한 부분은 조율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LH가 전향적,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야 공급 대책이 성공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 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열려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신 만큼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은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소리를 들었다.
시행령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했다. 법 취지와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야당에선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법령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크다. ‘이재명식 영치주의’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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