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혐의 줄기소’에 내란특검 “협의 없었다” 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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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해경 전 지휘부인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기소 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본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에 ‘협의 의무’가 담겼다는 것이다. 법 21조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 등은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당시 내란특검 측에 의견을 구했다. 당시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중 종합특검팀이 수사하거나 기소할 사건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앞두고는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내란특검 측 주장이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이 될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며 협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히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 전 KTV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송출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이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특검이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 역할을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올해 국내 개봉작 가운데 최단 기간에 7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6일 배급사 소니픽쳐스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누적 관객 수가 이날 기준 7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개봉한 뒤 19일 만에 세운 기록으로, 개봉 24일 만에 700만명을 넘긴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보다 빠른 추세다.
영화는 전작인 <스파이더맨: 홈커밍>(2017·725만명),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2021·755만명)의 최종 관객 수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배우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다. 전작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 애인과 친구를 비롯해 세상 사람 모두가 주인공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임을 잊게 된 상황에서, 그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 5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개봉 12일째인 이날 오전 6시 누적 관객 400만명을 돌파했다.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한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맷 데이먼)가 트로이 전쟁 이후 갖은 고초를 겪으며 귀향하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오디세이>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68.7%의 예매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로 17.3%를, 3위는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로 3.1%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철거를 완료한 서소문고가차도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지상 평면교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가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도심 교통 흐름에 이득이 되는지 영향분석을 한 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서소문고가도로 재설치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외부 교통 전문가 등에게 교통정보 분석을 의뢰해 고가를 다시 설치했을 때와 평면교차로로 운영했을 때 서소문로를 비롯한 주변 교통량과 통행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소문고가차도의 영향을 받는 서소문로의 오전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3.7㎞로, 철거 전인 지난해 5월 19.6㎞보다 빨라졌다. 일 평균 속도도 같은 기간 시속 17.8㎞에서 21.9㎞로 개선됐다. 다만, 서울시가 고가차도를 철거하면서 이 일대를 지나는 버스 상당수를 우회 운행하는 등 교통량이 줄어든 것이 통행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안전과 교통 상황,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한 후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 철거를 완료한 후 고가차도 신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26일 철거 작업 중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해경 전 지휘부인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기소 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본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에 ‘협의 의무’가 담겼다는 것이다. 법 21조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 등은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당시 내란특검 측에 의견을 구했다. 당시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중 종합특검팀이 수사하거나 기소할 사건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앞두고는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내란특검 측 주장이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이 될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며 협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히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 전 KTV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송출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이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특검이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 역할을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올해 국내 개봉작 가운데 최단 기간에 7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6일 배급사 소니픽쳐스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누적 관객 수가 이날 기준 7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개봉한 뒤 19일 만에 세운 기록으로, 개봉 24일 만에 700만명을 넘긴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보다 빠른 추세다.
영화는 전작인 <스파이더맨: 홈커밍>(2017·725만명),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2021·755만명)의 최종 관객 수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배우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다. 전작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 애인과 친구를 비롯해 세상 사람 모두가 주인공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임을 잊게 된 상황에서, 그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 5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개봉 12일째인 이날 오전 6시 누적 관객 400만명을 돌파했다.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한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맷 데이먼)가 트로이 전쟁 이후 갖은 고초를 겪으며 귀향하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오디세이>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68.7%의 예매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로 17.3%를, 3위는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로 3.1%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철거를 완료한 서소문고가차도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지상 평면교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가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도심 교통 흐름에 이득이 되는지 영향분석을 한 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서소문고가도로 재설치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외부 교통 전문가 등에게 교통정보 분석을 의뢰해 고가를 다시 설치했을 때와 평면교차로로 운영했을 때 서소문로를 비롯한 주변 교통량과 통행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소문고가차도의 영향을 받는 서소문로의 오전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3.7㎞로, 철거 전인 지난해 5월 19.6㎞보다 빨라졌다. 일 평균 속도도 같은 기간 시속 17.8㎞에서 21.9㎞로 개선됐다. 다만, 서울시가 고가차도를 철거하면서 이 일대를 지나는 버스 상당수를 우회 운행하는 등 교통량이 줄어든 것이 통행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안전과 교통 상황,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한 후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 철거를 완료한 후 고가차도 신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26일 철거 작업 중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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