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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구=빨갱이” 불매 운동까지…독립운동가 모욕글 넘쳐나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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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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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구 선생이 빨갱이라고?”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우유의 기념 우유팩을 둘러싼 황당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우유가 지난 6월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백범 김구의 얼굴과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라는 문구를 제품에 담자, 일부 누리꾼이 김구를 ‘빨갱이’라고 부르며 서울우유 불매를 주장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서울우유가 서울북부보훈지청과 함께 제작한 것으로,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문구와 김구의 초상이 담겼다. 그러나 한 스레드 이용자는 우유팩 사진과 함께 “오늘부터 서울우유 1인 불매 들어간다”고 게시했다. 이후 다른 글에서는 김구를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불매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해방 이후에도 민족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김구를 ‘빨갱이’로 규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산되자 대다수 누리꾼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라고 부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과 함께 서울우유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를 향한 황당한 주장과 폄훼가 온라인에서 벌어진 것은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독립운동가를 향한 욕설과 역사적 사실과 다른 글, 업적을 멋대로 순위화하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줬다”며 “확인해 보니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가 확인한 게시물들에는 독립운동가를 욕설로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순위로 나눠 서로 비교·폄훼하는 글들이 포함돼 있었다.
단순히 역사를 잘 몰라서 잘못된 정보를 올린 경우와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둘이 뒤섞이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자극적인 표현이 더해지고, 이를 본 다른 이용자가 다시 공유하면서 사실처럼 퍼지는 식이다.
특히 독립운동가를 ‘좌파냐 우파냐’,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같은 오늘날의 정치적 잣대로 단순 재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독립운동이 이뤄졌던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복잡한 노선 차이는 사라지고, 특정 인물을 단 한마디의 정치적 낙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김구를 ‘빨갱이’라고 부르며 우유 불매를 주장한 이번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정보가 아니라 오락거리처럼 소비된다는 점이다. 스레드에서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짧고 자극적인 게시물이 빠르게 공유되고, 다른 SNS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해 조롱하는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분노와 조롱을 유발하는 표현이 먼저 주목받는 온라인 환경이 역사 왜곡을 더욱 쉽게 퍼뜨리는 토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잘못된 글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스레드는 텍스트 콘텐츠가 중심이기에 독립운동가를 글로, 틱톡에서는 영상과 사진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이제는 멈춰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봤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은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스레드 측에서도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AFP는 현지 구조 관계자를 인용해 플로레스섬의 4개 마을에서 최소 20명의 사망하고 6명이 부상 당했으며 2명은 매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플로레스섬 곳곳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중이나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새벽 5시 58분쯤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틍가라티무르주 엔데시에서 68㎞ 떨어진 곳으로 깊이 10㎞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최초 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됐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여진으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파손된 건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보가 발령됐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 관계자는 AFP에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해수면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사틍가라티무르주 마우메레에 사는 요한나 엠부는 AP통신에 “이곳에서 많은 건물 외벽이 파손됐다”며 “항구 터미널 대기실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에서는 가톨릭 신학교의 강당 지붕이 무너졌고, 학생과 신부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관경이 목격됐다. 이 신학교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2층에서 신부가 뛰어내렸다”며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다.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베르톤 수아르 펠리타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 조기경보국장은 “(사상자)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최종 인명피해 규모와 건물 피해 상황 등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만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화산대인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다. 1992년 12월에는 플로레스섬에서 규모 7의 지진 이후 쓰나미가 일어 약 2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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