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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동료 수감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3명···부산지법,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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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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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씨(20대)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부산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같은 해 9월7일에는 오후 2시40분쯤 부터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리고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기도 했다. 또 뒤늦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없었고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폭행하는 등 생명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외관상 알 수 없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해 법원에 넘기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언급했다. 이원집정제와 내각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한 뒤 파장이 확산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기존 공약을 확인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이러한 구상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 전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까지 대통령 속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빛나는 성과물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념적·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안전·환경·정보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부상했다.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풀이되며 개선·보완 논의가 이어져왔다.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이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연임 개헌을 둘러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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