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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유엔사, ‘JSA 경비·정전 관리’ 조직 개편에 이견…DMZ 관할권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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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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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 조직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가 판문점 경비와 정전협정 관리 업무를 맡는 여단 창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창설을 안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모든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통합한 여단 창설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별개 조직이 맡아온 JSA 경비와 정전협정 이행 관리,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의 업무를 한데 묶겠다는 취지다.
유엔사는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현재의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적 재편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노력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기존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또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도 이러한 검토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알려 왔다”고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유엔사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이 최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며 “큰 틀에서 보면 서로 간에 합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유엔사 여단이 이미 창설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엔사 측은 안 장관의 언급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차이의 배경에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이견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철책 이남 DMZ 지역은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분할 관할’을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엔사가 여단을 창설하면 DMZ 통제권을 강화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여단 창설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유엔사는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한반도 내 인력, 시설, 역량의 증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튼튼한 집은 하나의 기둥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 기둥이 제자리에서 무게를 나눠 받칠 때 거센 태풍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농업은 폭염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부터 가격 하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2001년 사과·배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 78개 품목까지 26년째 농작물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490만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원활하게 가입하도록 4조4763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그 결과 피해를 본 177만 농가에 총 8조579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작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 농업인뿐만이 아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물가가 안정됨으로써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가 매년 7535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5일엔 새로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됐다. 농업인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규모의 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외해 자연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현장 맞춤형 보험 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해 보험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농사는 흉년일 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때로는 풍년이 농가의 시름을 더한다. 바로 ‘풍년의 역설’이다. 농산물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산량을 곧바로 줄이기 어렵고, 값이 싸졌다고 소비가 단기간에 크게 늘지도 않는다.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농가의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가격 하락을 겪은 생산자가 이듬해 재배 면적을 줄이면 반대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함께 반영해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산불 등 피해가 발생해도,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7월까지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11개 품목에서 2만700호 농가에 120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조생종 양파와 양배추같이 올해 초 가격이 급락한 품목은 현장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업인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수확물을 내다 파는 날까지 수많은 불확실성을 감수한다. 그 모든 위험을 정부가 대신 질 수도, 농업인 개인에게 떠넘길 수도 없다. 한 해의 땀과 노력이 한 번의 재해나 가격 급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내일의 날씨와 가격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안전망의 기둥을 더욱 촘촘히 세워가겠다.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내각을 통과한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달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등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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