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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민주당 ‘부동산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세제개편안 우려… 공급 대책 “발표보다 실행”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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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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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를 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금 반도체로 50조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라고 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 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재편하되, 보유공제 혜택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반면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기조를 지키되, 테크니컬 한 부분은 조율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LH가 전향적,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야 공급 대책이 성공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 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열려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신 만큼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쇼핑카트 동날 정도로 붐벼”67곳 재개장 첫날 ‘오픈런’도안정적 상품 공급 등이 관건정상화까지 지속적 모객 해야
13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 개점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이른 아침부터 고객들이 몰려들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재개장과 함께 ‘한우를 반값에 판다’는 소식에 줄지어 서 있던 고객들은 오전 10시 문이 열리자마자 상기된 표정으로 한우부터 장바구니에 담았다. 주부 최모씨(50)는 “말복에 가족과 먹을 한우를 싸게 사려고 일부러 매장을 찾았다”며 “그동안 집과 가까운 홈플러스에서 장을 자주 봤었는데,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반갑기도 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지난 7월13일 임시휴업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인 이달 13일 67개 점포의 문을 다시 열자 매장은 고객들로 크게 붐볐다. 특히 재개장을 기념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선보이면서 고물가시대에 한 푼을 더 절약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모처럼 매장에 활기가 돌았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4일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14일부터 3일간은 ‘당당후라이드치킨’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값인 3400원대(1인 1마리 한정)에 내놓는다. 이달 말까지 기간별로 육류 및 수산물, 과일, 과자, 음료, 델리, 베이커리 등을 최대 50% 할인 또는 ‘1+1’에 판다. 홈플러스 강서점의 매장 직원은 “쇼핑 카트가 동이 날 정도로 업무가 밀려들었지만 힘든 줄 모르겠다”며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주 많이 찾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재개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월드컵점을 찾은 장모씨(38)는 “어린 아들과 FC서울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홈플러스에서 짜장면을 먹고 치킨과 음료수를 샀다”며 “임시휴점이 아쉬웠는데 앞으로는 주차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67개점 가운데 59개점(아시아드·남대구·삼척·보령·오창·송탄·강릉·구월점 제외)은 이날부터 온라인 영업도 재개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홈플러스가 재개장을 기점으로 부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발판 삼아 일단 다시 문을 열었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홈플러스는 신선식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신선식품은 고객 유인효과가 큰 데다 판매 주기가 짧아 자금 회수에도 유리하다. 복층 점포를 식품·생필품 중심의 단층 매장으로 축소하는 등 수익성이 높은 상품군에 집중하는 운영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홈플러스가 위기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안정적으로 상품 공급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협력업체 상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상화의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일부 협력업체는 기존 외상거래 대신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결제 기한을 단축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파격적인 할인행사로 당분간 고객을 불러 모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9월4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개XX’라고 지칭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채팅방에 올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메시지는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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