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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금 체불 꼼수 안 통한다”···노동당국, 감독 받고도 안 준 사업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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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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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제물포구에 있는 A목재 생산업체는 2023년 노동관계법 관련 감독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적발돼 시정 조처됐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 이후 신고가 접수돼 재감독 결과 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확인돼 형사입건됐다.
# B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도 2025년 감독 당시 노동자들에게 대한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가 이번 재감독에서도 노동자 11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퇴직금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C식료품 제조업체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노동자 12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등 1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감독 후에도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14개 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상습 위반 사업장 6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재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장 감독을 받은 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가 또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재점검하는 제도이다. 1차 적발 때는 시정조치이지만, 같은 혐의로 2차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재감독 대상 14곳의 이전 감독 당시 적발 건수는 72건이었으나, 이번 감독에서는 50건으로 30.5% 줄었다.
위반 내용은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 17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4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 3건 등이다.
중부노동청은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미청산 체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추가 위반 여부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간의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연체료 등을 합하면 약 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서울시가 용산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자리에 만든 ‘경의선 숲길 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용산선 철도가 뻗어있던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2016년 5월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을 만드는 데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앞서 공단은 2011년 2월 서울시에 5년 동안 국유재산인 용산선 철도 노선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에는 무상사용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종료하고 유상사용을 통지했다.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에 네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 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드론 공연인 ‘2026 한강불빛공연(드론 라이트 쇼)’에 상반기에만 약 12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회 진행된 드론 라이트 쇼에 총 12만5358명이 방문했으며, 회차당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만5000명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연일 직전 4주간 같은 요일 평균 방문객보다 약 97%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상반기 전체 관람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총 4만3395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 4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를 배경으로 진행한 ‘BT21 in Seoul’ 공연 방문객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다.
온라인 상 반응도 뜨거웠다. 3회차 공연인 ‘스타워즈’ 테마의 특별공연 영상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 조회수 77만회를 돌파했다. 조회수의 93.4%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방문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다. 공연 당일 여의도한강공원,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인근 상권의 카드 매출은 평상시 대비 17% 늘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 인근 상권 매출액은 39% 증가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공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뚝섬한강공원에서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날짜는 오는 9월 12일, 10월 9일, 10월 31일이다.
10월 31일에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슈퍼히어로 세계관인 ‘마블(Marvel)’ 테마로 특별 공연을 진행한다. 마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테마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을 활용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야외 공연 특성 상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연 진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연 일정과 정보는 드론 라이트 쇼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관광객을 서울의 밤으로 이끌고 주변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세계인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야간관광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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