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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단독]‘기회 축소 비판’ 뭇매 맞은 SH “사과”··· ‘임대주택 취약계층 가점’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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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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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주는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 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하는 대신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1인 가구를 위해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은 3점(만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가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진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취약계층 당사자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 공급 총력전 주문“부동산, 온 국민 얽힌 시한폭탄발표 정책도 의견 충실히 반영오락가락? 완성도 높이는 일”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론엔“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미래세대에 탄소 감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을 13일 의결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기후특위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300명의 시민대표단,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은 탄소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하고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포함하는 ‘범위형’의 감축 목표를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본 법안이 기후 시민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심의한 저조차 아쉬운 점이 있다”며 “오늘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2040년과 2045년에는 법이 정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보다 높은 감축 경로를 따를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서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선형 경로는 헌재 결정에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감축 경로를 관철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대응의 절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므로 의결에 반대한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기후단체인 플랜 1.5는 즉각 논평을 내고 “기후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과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거대 정당 간 합의라는 이름 아래 헌재 결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무시당했다”며 “기후특위는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기고서도 결국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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