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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외로움’ 두고 ‘따뜻한 마음’ 가져가세요··· 서울마음편의점 14만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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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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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김지민 사회복지사가 지난 11일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에 들어선 남성에게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넸다. 서울마음편의점에 앉아 있던 10명 남짓한 사람은 김 복지사에게 소리 내 인사하기도, 눈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먹거나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도 있었다.
가벼운 인사는 김 복지사가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마음편의점에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이하듯 부담 없이 인사를 건넨다. 김 복지사는 “처음에는 인사를 받기 어려워하던 분들도 어느새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관악·강북·도봉·동대문구 등 4곳에 처음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은 어느새 19곳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만 약 6만명이 방문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4만4000여명에 달한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 경험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관악점은 고립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직접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편의점 운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김 복지사는 “지금까지 일한 주민자치위원 중 30%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재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도 운영 중이다. 서울마음편의점까지 선뜻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캠핑카를 상담 공간으로 활용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립가구 지원사업도 홍보한다. 마음 편히 라면 하나 먹고 쉬고 가자는 취지에 맞게 라면을 나눠주거나 푸드트럭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까지 이동형 마음편의점은 총 40회에 걸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이 중 193명의 고립 위기군을 발견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 남성들은 마음편의점을 방문해 직접 요리도 만들어 먹고, 상추 등 식재료를 키우는 경험을 하며 조금씩 관계맺기 연습을 했다.
서울시의 다음 과제는 청년층에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올해 기준 서울마음편의점 누적 방문자 8만5000여 명 중 19~39세 청년층은 5.5%에 그쳤다. 대부분(68.9%)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에게 특화한 공간인 ‘청년마음편의점’도 올해 안에 열 예정이다. 학업 및 취업, 학교나 회사에서의 갈등 등에 지친 청년들이 편하게 쉬어가면서 외로움 진단을 받고 상담 등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마음편의점도 계속 늘린다. 올해 하반기까지 25곳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청년마음편의점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5개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문득 생기는 감정이겠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고립‧은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마음편의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년·청년 특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울마음편의점 등을 계속 늘려 ‘외로움 없는 서울’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는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 문제를 두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일정 금액을 배정한 뒤 의원이 원하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식의 비공식 사업비다.
감사원은 2012년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의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통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명칭만 바뀐 채 편성되고 있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의 형태로 편성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가 5대5로 매칭되는 방식이다.
단체들은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집행부 각 부서가 사업 수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남도가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원 이름을 가리거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충남도와 도의회가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와 홍성군, 부여군 등에서도 의원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충남지역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내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집중될 경우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들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실제 편성·집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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