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못 갚는 ‘깡통 대출’ 비율 코로나 이후 최고···고금리에 부실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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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조65억원)보다 28%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한다. 차주의 부도나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분기 말 0.34%로, 지난해 말(0.27%)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월(0.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022년 말 2조7902억원, 2023년 말 3조5090억원, 2024년 말 4조3736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중 무수익여신 비중도 2022년 말 0.18%, 2023년 말 0.21%, 2024년 말 0.25%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조65억원)보다 28%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한다. 차주의 부도나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분기 말 0.34%로, 지난해 말(0.27%)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월(0.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022년 말 2조7902억원, 2023년 말 3조5090억원, 2024년 말 4조3736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중 무수익여신 비중도 2022년 말 0.18%, 2023년 말 0.21%, 2024년 말 0.25%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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