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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전내구제 [속보]올해 가계대출 약 30조원 더 푼다···이주비·잔금대출 숨통 트일 듯[8·13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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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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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출 공급 여력이 약 30조원 늘어나면서 이주비·잔금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총량 증가율 1.5%는 약 30조원, 3%는 약 60조원 규모의 증가분에 해당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그동안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돼 왔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된다. 항목별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7%였던 금융권 가계대출 증액 한도를 올해 1.5%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목표치를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고, 5대 은행은 지난달 이미 연간 증액 한도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생애 첫 주택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이주비·중도금·잔금 등을 받기 위해 은행 접수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대출 오픈런’이 일반화되는 등 불편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 총량 조정 배경에 대해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5%를 책정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며 “4~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늘었고, 5~6월에는 자산시장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LTV(규제지역 40%·비규제지역 70%), DSR(은행권 40%·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담대 대출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기존 대출 규제 비율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 기존에 실행된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 조치도 계속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추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중장기 로드맵은 이번 조정과 별개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정작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투약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국내 유통 과정에서 빼돌려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경기도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 약 3억6000만원 상당을 일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3000회에 달하는 판매가 이뤄졌고, 추정 구매자인 300여명 대부분이 헬스·보디빌딩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스테로이드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복용 및 투약하면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성분을 두고 ‘헬스계의 마약’이라고 부르며, 투약자를 ‘로이더’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A씨 등은 약품 도매상이 재고로 등록한 물량의 경우,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매상의 재고 수량이 맞지 않아도 행정 처분을 받는 데 그치고, 약품이 계속 입고되기 때문에 재고로 등록된 약품의 개수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매상 3곳이 스테로이드 등 약품의 10%가량을 재고로 등록한 뒤, 이를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 5억원 상당과 현금 1443만원을 압수했다. 또 3500만원 상당의 재산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동결) 인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처방전이 없는 이들에게 정가의 5~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약품을 팔았다”며 “의약 도매상의 재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개선 방안을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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