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50여년 만에 누명 벗었다···유족들 “집안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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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 전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의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이동근·김호섭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육군보안사령부가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이다.
선장 이동근씨와 선원 김호섭씨는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족들은 두 사람의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2023년 6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고 이동근씨 아들 이정원씨는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려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곡 서창효 변호사는 “늦었지만,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그 억울함이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죄 판결은 끝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 유족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한 첫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연체료 등을 합한 약 800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에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철도공단은 최초 무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 지상부 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허가를 1년 더 연장했다.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부지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 네 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이동근·김호섭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육군보안사령부가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이다.
선장 이동근씨와 선원 김호섭씨는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족들은 두 사람의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2023년 6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고 이동근씨 아들 이정원씨는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려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곡 서창효 변호사는 “늦었지만,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그 억울함이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죄 판결은 끝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 유족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한 첫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연체료 등을 합한 약 800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에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철도공단은 최초 무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 지상부 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허가를 1년 더 연장했다.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부지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 네 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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