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새벽길 중앙선 침범 승용차, 덤프트럭 정면 충돌···운전자 등 20대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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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1일 오전 4시50분쯤 안성시 삼죽면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38번 국도에서 승용차가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2명이 숨졌다. 숨진 이들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덤프트럭 운전기사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에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이 들어선다.
11일 영동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동읍 회동리 일원에 들어서는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1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379억원이 투입된다.
요양원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실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심리치료실 등 다양한 의료·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설계와 건립용지 주변 정비작업을 끝낸 후 내년 상반기 건축공사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간설계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 공간 배치와 시설별 기능, 이용자 동선,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설계와 건립 부지 구거 복개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 2028년 말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영동군은 2021년부터 국립보훈요양원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3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영동군 건립이 결정됐고, 2024년 용지매입을 완료한 뒤 국가보훈부·영동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 3자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현재 건립부지와 주변 기반 시설 정비, 중간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1일 오전 4시50분쯤 안성시 삼죽면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38번 국도에서 승용차가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2명이 숨졌다. 숨진 이들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덤프트럭 운전기사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에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이 들어선다.
11일 영동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동읍 회동리 일원에 들어서는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1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379억원이 투입된다.
요양원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실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심리치료실 등 다양한 의료·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설계와 건립용지 주변 정비작업을 끝낸 후 내년 상반기 건축공사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간설계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 공간 배치와 시설별 기능, 이용자 동선,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설계와 건립 부지 구거 복개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 2028년 말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영동군은 2021년부터 국립보훈요양원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3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영동군 건립이 결정됐고, 2024년 용지매입을 완료한 뒤 국가보훈부·영동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 3자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현재 건립부지와 주변 기반 시설 정비, 중간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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