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한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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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장씨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식사 도중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지난 10일 수감 중이던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처가 깊어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경찰서는 2019년부터 인접한 금천경찰서를 거점 유치장으로 지정해 함께 사용해왔다. 유치장을 관리하는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 등 유치장 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피의자 안전 관리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경위나 피의자 상태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구속집행정지나 송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집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거주지 임대인인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B씨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지만 이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미리 돌려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B씨가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임차 계약은 오는 9월 중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장씨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식사 도중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지난 10일 수감 중이던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처가 깊어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경찰서는 2019년부터 인접한 금천경찰서를 거점 유치장으로 지정해 함께 사용해왔다. 유치장을 관리하는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 등 유치장 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피의자 안전 관리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경위나 피의자 상태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구속집행정지나 송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집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거주지 임대인인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B씨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지만 이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미리 돌려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B씨가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임차 계약은 오는 9월 중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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