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해경 전 지휘부 기소
페이지 정보

본문
문해력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2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상황이 종료돼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2차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광주 군공항은 무안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기지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공장은 2030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광주 군공항 이전,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 건설 등 준비 작업이 2028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인데,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전에는 기지를 짓기 어렵다.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다간 호남 반도체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로, 서남권 영공 방위와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서산·충주 등 공군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전투기 등 항공전력과 조종사만 아니라 탄약고, 정비시설, 방공시설, 지휘통제시설도 재배치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다. 국방부는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교육체계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전 일정과 방식, 예산 등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아울러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 군공항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이자, 유사시 미 본토 및 주일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미군 전시증원기지(COB)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미국의 공여지 반환을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기지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군공항 이전 작업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군공항 이전이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소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미 당국도 동맹인 한국이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며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그게 동맹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방위태세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가 협력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은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소리를 들었다.
시행령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했다. 법 취지와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야당에선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법령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크다. ‘이재명식 영치주의’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상황이 종료돼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2차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광주 군공항은 무안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기지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공장은 2030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광주 군공항 이전,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 건설 등 준비 작업이 2028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인데,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전에는 기지를 짓기 어렵다.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다간 호남 반도체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로, 서남권 영공 방위와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서산·충주 등 공군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전투기 등 항공전력과 조종사만 아니라 탄약고, 정비시설, 방공시설, 지휘통제시설도 재배치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다. 국방부는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교육체계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전 일정과 방식, 예산 등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아울러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 군공항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이자, 유사시 미 본토 및 주일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미군 전시증원기지(COB)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미국의 공여지 반환을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기지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군공항 이전 작업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군공항 이전이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소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미 당국도 동맹인 한국이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며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그게 동맹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방위태세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가 협력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은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소리를 들었다.
시행령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했다. 법 취지와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야당에선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법령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크다. ‘이재명식 영치주의’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콰티, BMW X3 리스, 은평하수구막힘, SKTINV증권사기, 염승환사기, 시흥변기막힘, 이혼재산분할, 광진변기막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https://sycarcrash2.com/, 폰테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https://sydivorce2.com,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강남촉법소년변호사, LS증권 사기, 충주싱크대막힘, 폰테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 이전글비아그라 익명 배송 가능한가요? 26.08.15
-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후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26.08.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