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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설]DMZ 관할권 강화하려는 유엔사, 시대착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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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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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DMZ 관할권 공동관리를 제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관할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유엔사는 한국 측에 임무 수행 개선을 위한 내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단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은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여단 창설 구상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단을 출범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유엔사는 이재명 정부가 DMZ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출해왔다. 여당 의원들 주도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정전협정 위배’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남쪽은 한국군이 공동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유엔사가 느닷없이 여단을 창설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유엔사의 DMZ 관할권 확대 시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게 된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라는 유엔사의 고유 임무를 이유를 내세워 한국군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제하려 든다면 전작권 전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2028년까지 마무리지으로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과 위상은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유엔사 역할 자체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대폭 줄었다. DMZ 관리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미 간에는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논의해야 할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국방전략(NDS)에 따라 대북 억지의 1차 책임을 한국에 넘기면서도 핵심 권한은 놓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용접 부위에 이물질 투입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본부장 등 종합건설본부 고위직 2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뇌물 요구 등 비위 정황도 포착하고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현장 용접공 등 11명(4명 구속)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노동자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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