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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정부, 호남권·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전력 공급…관건은 송전선로 ‘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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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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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단계에 걸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방점은 송전선로 확충에 찍혔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중화’ 속도전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와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협약식’을 진행하고 각 산업단지 전력 공급 방안을 밝혔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6기가와트(GW) 이상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9년부터 초기 팹(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3GW 공급이 가능한 1단계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9년까지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후 2단계 추가 설비 구축으로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구체적으로 송전선로 증설을 제시했다.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단으로 연결하는 선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선로는 세부 기술 검토와 기업,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변전소의 경우 1단계로 산단 내에 1곳을 건설하고 이후 1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민간 분담금 일부에 대해선 전날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국가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 대해선 2024년 11월 체결한 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국가산단은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후부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2041년까지 총 14GW 규모 전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가산단엔 1단계로 2032년까지 산단 내 1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개를 활용해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5년까지 기존 선로 용량을 늘리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동해안과 중부권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한다.
일반산단엔 1단계로 올해 7월 준공된 신안성변전소와 동용인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1년~2032년에 산단 주변과 동해안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이날 밝힌 적기 전력 공급 방안 대부분은 송전선로 구축 내용이었다. 업계에선 결국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송전선을 땅속에 설치하는 지중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를 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를 구축할 예정인데 전력 케이블용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이를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주민 반대에도 불가피하게 송전선로를 지을 시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다. 김 장관은 “일단 수요 자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 제물포구에 있는 A목재 생산업체는 2023년 노동관계법 관련 감독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적발돼 시정 조처됐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 이후 신고가 접수돼 재감독 결과 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확인돼 형사입건됐다.
# B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도 2025년 감독 당시 노동자들에게 대한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가 이번 재감독에서도 노동자 11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퇴직금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C식료품 제조업체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노동자 12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등 1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감독 후에도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14개 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상습 위반 사업장 6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재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장 감독을 받은 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가 또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재점검하는 제도이다. 1차 적발 때는 시정조치이지만, 같은 혐의로 2차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재감독 대상 14곳의 이전 감독 당시 적발 건수는 72건이었으나, 이번 감독에서는 50건으로 30.5% 줄었다.
위반 내용은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 17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4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 3건 등이다.
중부노동청은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미청산 체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추가 위반 여부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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