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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이란 새 안보 수장에 ‘군부 강경파’ 레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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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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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이란이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당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이끈 모흐센 레자이(72·사진)를 신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군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메흐디 타바타바이 이란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사임에 따라 모흐센 레자이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졸가드르 전 사무총장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신임 정치 고문을 맡게 됐다.
레자이는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6년간 IRGC 총사령관을 지냈다. 재임 중 약 8년간 이라크와의 전쟁을 지휘했다. 1987년 이란에서 발생한 미국 석유회사 경영진 암살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에는 미국 재무부 특별제재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숨진 이후 새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의 군사 고문 등을 지냈다.
레자이는 졸가드르 전 사무총장에 비해 더욱 강경한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이번 인사로 IRGC를 주축으로 한 이란 강경파 세력의 입지가 더욱 공고화했다는 평가다. 하메드레자 아지지 이란 안보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안보를 장악한 기성 세력이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란 내부 협상파를 견제하려는 모즈타바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인사가 대미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가드르 전 사무총장과 가까운 갈리바프 의장은 지난 6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강경파의 거센 비난에 맞서 MOU를 옹호해왔다.
향후 레자이와 갈리바프 의장 간 세력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채터누가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대선에 출마한 적 있는 두 사람 모두 “왕이 되고 싶어 한다”며 충돌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은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소리를 들었다.
시행령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했다. 법 취지와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야당에선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법령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크다. ‘이재명식 영치주의’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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