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속보]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갭투자 차단 조치[8·13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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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정작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셀마 제임스(96)가 소책자 ‘여성의 자리’를 발표한 것은 1952년이었다. 당시 제임스는 미군용 라디오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이자 비혼모였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흔히 여성(주부)을 두고 자기 자신의 상사라고 말한다. 일의 속도를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만큼의 일을 해내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 그러나 가장 무자비한 상사이자, 여성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실체는 바로 노동 그 자체다.” 이 글은 당시 이름조차 붙지 않았던 가사노동을 가시화한 주요 저술로 평가받는다.
선구적 페미니스트이자 노동운동가, 반인종주의 활동가인 제임스의 글이 처음으로 정식 번역돼 나왔다. <성, 인종, 그리고 계급>(갈무리)은 ‘여성의 자리’부터 60년 가까이 써온 글 중 주요 저작 30여 편을 모은 선집이다.
제임스는 1930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유대계 이주민인 아버지, 공장 노동자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뉴욕의 사회주의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그는 15세에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CLR 제임스의 조직에 합류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카리브해 지역의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영국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제임스는 1970년대부터 여성 운동과 가사노동 임금 운동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제임스는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임을 밝혔다. 제임스는 “노예적 조건을 타파하는 주체는 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파업을 결행하며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자체이지, 노동조합이라는 기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은 자본가가 그들의 목덜미에 대고 숨을 헐떡이며 감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주(workweek) 전체에 대해 돈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제임스의 시선은 백인 여성에 한정되지 않았다. 흑인, 이주민, 성판매 여성을 계급투쟁의 주체로 내세웠다. ‘영국 성판매자 콜렉티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제임스는 1982년 11월 이들이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의 홀리 크로스 교회를 12일간 점거한 사건을 ‘신의 성전에 거하는 매춘부들’에 담아냈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경찰 폭력에 맞선 성판매 여성들을 옹호하며 “국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국가에 맞서는 여성들을 택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방인과 자매들’ ‘다양성의 도전’ 같은 글에서는 국제 여성운동 내부의 갈등과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다. 제임스는 성·인종·국적·계급 등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이는 여성들이 각자의 구체적 경험에서 출발해 서로의 투쟁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헌법, 반시오니즘, 군복무 거부, 기후위기 등 글의 다양한 주제는 제임스의 폭넓은 지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페미니스트 제임스는 남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남성들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세상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남성들의 견해-특히 자본의 파괴에 헌신한 남성들의 견해-는 설령 그들이 성차별주의자라 할지라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했고, “노동이나 이윤 추구 행위를 공격하지 않은 채 적을 가부장제-남녀 간의 권력관계-로만 규정하고 계급, 인종, 국적에 기반한 수많은 다른 권력관계를 무시하는 행태는 많은 페미니스트를 편협하고 냉정하며 인종차별적인 구석으로 내몬다”고 적었다.
제임스는 한국어판 서문에 “여러분이 이 운동에 가져다줄 새로운 통찰과 목소리를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 백승찬 선임기자 myungworry@khan.kr
서울의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줄어 8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지역 신규 온열질환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온열질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일(8명)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온열질환자는 지난 5일 하루 53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15일 집계 시작 이후 서울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435명이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중대경보’는 7일 ‘폭염경보’로 낮아졌고, 9일에는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더 완화돼 유지 중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99개 반, 527명 규모의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독거노인 4만177명, 야외 근로자 1만7119명, 장애인·만성질환자 4359명, 노숙인 2006명, 쪽방 주민 401명 등 취약계층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후동행쉼터를 비롯해 무더위쉼터, 응급대피소, 이동노동자쉼터, 폭염저감시설 등 총 9849곳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셀마 제임스(96)가 소책자 ‘여성의 자리’를 발표한 것은 1952년이었다. 당시 제임스는 미군용 라디오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이자 비혼모였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흔히 여성(주부)을 두고 자기 자신의 상사라고 말한다. 일의 속도를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만큼의 일을 해내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 그러나 가장 무자비한 상사이자, 여성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실체는 바로 노동 그 자체다.” 이 글은 당시 이름조차 붙지 않았던 가사노동을 가시화한 주요 저술로 평가받는다.
선구적 페미니스트이자 노동운동가, 반인종주의 활동가인 제임스의 글이 처음으로 정식 번역돼 나왔다. <성, 인종, 그리고 계급>(갈무리)은 ‘여성의 자리’부터 60년 가까이 써온 글 중 주요 저작 30여 편을 모은 선집이다.
제임스는 1930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유대계 이주민인 아버지, 공장 노동자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뉴욕의 사회주의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그는 15세에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CLR 제임스의 조직에 합류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카리브해 지역의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영국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제임스는 1970년대부터 여성 운동과 가사노동 임금 운동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제임스는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임을 밝혔다. 제임스는 “노예적 조건을 타파하는 주체는 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파업을 결행하며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자체이지, 노동조합이라는 기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은 자본가가 그들의 목덜미에 대고 숨을 헐떡이며 감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주(workweek) 전체에 대해 돈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제임스의 시선은 백인 여성에 한정되지 않았다. 흑인, 이주민, 성판매 여성을 계급투쟁의 주체로 내세웠다. ‘영국 성판매자 콜렉티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제임스는 1982년 11월 이들이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의 홀리 크로스 교회를 12일간 점거한 사건을 ‘신의 성전에 거하는 매춘부들’에 담아냈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경찰 폭력에 맞선 성판매 여성들을 옹호하며 “국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국가에 맞서는 여성들을 택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방인과 자매들’ ‘다양성의 도전’ 같은 글에서는 국제 여성운동 내부의 갈등과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다. 제임스는 성·인종·국적·계급 등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이는 여성들이 각자의 구체적 경험에서 출발해 서로의 투쟁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헌법, 반시오니즘, 군복무 거부, 기후위기 등 글의 다양한 주제는 제임스의 폭넓은 지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페미니스트 제임스는 남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남성들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세상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남성들의 견해-특히 자본의 파괴에 헌신한 남성들의 견해-는 설령 그들이 성차별주의자라 할지라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했고, “노동이나 이윤 추구 행위를 공격하지 않은 채 적을 가부장제-남녀 간의 권력관계-로만 규정하고 계급, 인종, 국적에 기반한 수많은 다른 권력관계를 무시하는 행태는 많은 페미니스트를 편협하고 냉정하며 인종차별적인 구석으로 내몬다”고 적었다.
제임스는 한국어판 서문에 “여러분이 이 운동에 가져다줄 새로운 통찰과 목소리를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 백승찬 선임기자 myungworry@khan.kr
서울의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줄어 8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지역 신규 온열질환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온열질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일(8명)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온열질환자는 지난 5일 하루 53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15일 집계 시작 이후 서울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435명이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중대경보’는 7일 ‘폭염경보’로 낮아졌고, 9일에는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더 완화돼 유지 중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99개 반, 527명 규모의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독거노인 4만177명, 야외 근로자 1만7119명, 장애인·만성질환자 4359명, 노숙인 2006명, 쪽방 주민 401명 등 취약계층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후동행쉼터를 비롯해 무더위쉼터, 응급대피소, 이동노동자쉼터, 폭염저감시설 등 총 9849곳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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