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부모님 손 한 번 꼭 잡아보세요”···손힘 빠진 노인 85%가 겪고 있는 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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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부모님 손을 잡았을 때 예전보다 힘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식사량과 걸음걸이, 기분 변화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힘이 약해진 65~74세 노인이 우울장애를 겪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노인의 7배를 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상태였다. 노쇠는 천천히 진행돼 알아채기 어렵지만 이른 단계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10일 발표한 노인 근감소증 및 악력 저하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7.5%가 악력 저하에 해당했다. 80세 이상에서는 39.7%로 다섯 명 중 두 명꼴이었다. 악력 저하는 악력계로 잰 값이 남성 28.0㎏, 여성 1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근감소증은 여기에 팔·다리 근육량까지 기준치보다 줄어든 상태다. 악력계가 없어도 손을 맞잡아 쥐는 힘을 확인하거나 페트병을 열고 물수건을 짜는 행위 등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악력이 약한 집단의 85%는 근감소증을 함께 겪고 있었다. 근감소증 유병률은 65세 이상 전체 9.4%로, 65~69세 4.4%에서 완만하게 오르다 80세 이상에서 26.9%로 뛰었다. 성별로는 65~69세에서 여성(5.8%)이 남성(2.6%)의 두 배를 넘다가 70대부터 남성이 앞질렀다. 이는 2022~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근감소증 유병률은 조사가 이뤄진 2024년 자료만 반영됐다.
악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건강 문제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65~74세에서는 악력이 약한 사람이 우울장애를 겪는 비율이 14.3%로 정상군(2.0%)의 7배를 넘었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악력 저하군이 37.7%로 정상군(24.1%)보다 높았다.
75세 이상에서는 신체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악력 저하군이 64.4%로 정상군(54.1%)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악력 저하군이 42.0%로 정상군(32.6%)보다 높았다. 반면 우울장애 유병률은 각각 3.6%, 3.7%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질병청은 악력 저하를 노쇠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노쇠는 신체·생리·인지 기능이 떨어져 감염이나 수술 같은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힘이 약해진 상태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피로감, 활동량 감소, 느려진 걸음, 근력 저하 등이 주요 신호로 꼽힌다. 박기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건강한 상태에서 매우 심한 노쇠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진행되므로 예방과 함께 회복 가능한 단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확인과 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한국형 노인노쇠 진단척도(K-FRAIL)를 이용하면 간단한 설문으로 노쇠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씹기 어려워하면 치과 진료를 받게 하고, 계란찜이나 두부, 단백질 보충 음료처럼 부드러우면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먹도록 돕는 것이 좋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영양관리·노쇠예방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부모님을 뵐 때마다 손을 맞잡으며 악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식사나 활동량, 기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2026년 7월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의원님은 수주왕>(황경상·이효상·유선희·이수민·박채움 기자) 등 2편을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선정 이유를 두고 “압도적인 분량의 자료 분석은 AI를 활용한 보도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현장 취재도 소홀히하지 않았고, 핵심 정보인 원자료를 아낌 없이 공개해 누구든지 분석할 수 있게 한 것도 공익성이 커서, 데이터저널리즘의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고 했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4시 언론노조 회의실(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자 등을 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짚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을 거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심야조사나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10일 발표한 노인 근감소증 및 악력 저하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7.5%가 악력 저하에 해당했다. 80세 이상에서는 39.7%로 다섯 명 중 두 명꼴이었다. 악력 저하는 악력계로 잰 값이 남성 28.0㎏, 여성 1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근감소증은 여기에 팔·다리 근육량까지 기준치보다 줄어든 상태다. 악력계가 없어도 손을 맞잡아 쥐는 힘을 확인하거나 페트병을 열고 물수건을 짜는 행위 등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악력이 약한 집단의 85%는 근감소증을 함께 겪고 있었다. 근감소증 유병률은 65세 이상 전체 9.4%로, 65~69세 4.4%에서 완만하게 오르다 80세 이상에서 26.9%로 뛰었다. 성별로는 65~69세에서 여성(5.8%)이 남성(2.6%)의 두 배를 넘다가 70대부터 남성이 앞질렀다. 이는 2022~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근감소증 유병률은 조사가 이뤄진 2024년 자료만 반영됐다.
악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건강 문제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65~74세에서는 악력이 약한 사람이 우울장애를 겪는 비율이 14.3%로 정상군(2.0%)의 7배를 넘었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악력 저하군이 37.7%로 정상군(24.1%)보다 높았다.
75세 이상에서는 신체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악력 저하군이 64.4%로 정상군(54.1%)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악력 저하군이 42.0%로 정상군(32.6%)보다 높았다. 반면 우울장애 유병률은 각각 3.6%, 3.7%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질병청은 악력 저하를 노쇠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노쇠는 신체·생리·인지 기능이 떨어져 감염이나 수술 같은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힘이 약해진 상태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피로감, 활동량 감소, 느려진 걸음, 근력 저하 등이 주요 신호로 꼽힌다. 박기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건강한 상태에서 매우 심한 노쇠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진행되므로 예방과 함께 회복 가능한 단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확인과 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한국형 노인노쇠 진단척도(K-FRAIL)를 이용하면 간단한 설문으로 노쇠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씹기 어려워하면 치과 진료를 받게 하고, 계란찜이나 두부, 단백질 보충 음료처럼 부드러우면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먹도록 돕는 것이 좋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영양관리·노쇠예방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부모님을 뵐 때마다 손을 맞잡으며 악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식사나 활동량, 기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2026년 7월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의원님은 수주왕>(황경상·이효상·유선희·이수민·박채움 기자) 등 2편을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선정 이유를 두고 “압도적인 분량의 자료 분석은 AI를 활용한 보도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현장 취재도 소홀히하지 않았고, 핵심 정보인 원자료를 아낌 없이 공개해 누구든지 분석할 수 있게 한 것도 공익성이 커서, 데이터저널리즘의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고 했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4시 언론노조 회의실(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자 등을 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짚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을 거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심야조사나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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