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포토뉴스]이번엔 콜롬비아…규모 7.4 강진으로 최소 16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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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1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칼리에서 주민과 구조대원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사이를 수색하고 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이번 지진으로 169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들이 올해도 광복절 연휴 일부 기간에 택배 업무를 중단한다. 그러나 쿠팡, SSG 등 일부 업체는 평소대로 배송 업무를 진행한다.
CJ대한통운은 오는 14~15일을 ‘택배쉬는날’로 지정해 자사 택배기사 약 2만명이 일제히 휴식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전국 대리점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이 휴무 대상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도 같은 기간 택배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 집화를 중단한다. 이후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정상화한다.
택배쉬는날은 택배업계가 공동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날로, 2020년 정부와 택배업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해 도입됐다. 정해진 구역의 물량을 당일에 처리해야 해 택배기사 개인이 원한다고 자유롭게 쉴 수 없는 택배업 특성을 감안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택배쉬는날을 도입한 이유다.
현장 노동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CJ대한통운이 지난 6~7일 소속 택배기사 476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업계 공동휴무일 운영에 대해 ‘설·추석 명절에도 휴무’(63.5%)나 ‘현재 수준 유지’(28.8%)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택배기사들은 올해 택배쉬는날에 ‘가족·지인과의 시간’(56.7%)을 보내거나 ‘개인 휴식’(38.5%)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6년 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은 올해도 택배쉬는날에 동참하지 않는다. 쿠팡은 충분한 수의 대체 기사를 확보하고 있어 원할 경우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택배서비스 구조 및 업무환경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주 7일 배송을 운영 중인 대리점의 택배기사 가운데 대체 인력 충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였다(85.9%). 격주 5일 이하(주 6일 미만) 업무 비율도 CLS가 77.1%로 가장 높았다.
또한 SSG닷컴과 컬리도 광복절 연휴에 자체 배송을 평소대로 운영한다.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에서 50대 배달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이송을 거부하다 119 구급대원들이 설득한 끝에 병원에 갔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라갔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한다.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이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란 질의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이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다. ‘배송 마감시간’을 정해둔 쿠팡은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버리는 ‘클렌징’ 제도까지 두고 있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도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유지해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 등을 고려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들이 올해도 광복절 연휴 일부 기간에 택배 업무를 중단한다. 그러나 쿠팡, SSG 등 일부 업체는 평소대로 배송 업무를 진행한다.
CJ대한통운은 오는 14~15일을 ‘택배쉬는날’로 지정해 자사 택배기사 약 2만명이 일제히 휴식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전국 대리점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이 휴무 대상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도 같은 기간 택배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 집화를 중단한다. 이후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정상화한다.
택배쉬는날은 택배업계가 공동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날로, 2020년 정부와 택배업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해 도입됐다. 정해진 구역의 물량을 당일에 처리해야 해 택배기사 개인이 원한다고 자유롭게 쉴 수 없는 택배업 특성을 감안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택배쉬는날을 도입한 이유다.
현장 노동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CJ대한통운이 지난 6~7일 소속 택배기사 476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업계 공동휴무일 운영에 대해 ‘설·추석 명절에도 휴무’(63.5%)나 ‘현재 수준 유지’(28.8%)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택배기사들은 올해 택배쉬는날에 ‘가족·지인과의 시간’(56.7%)을 보내거나 ‘개인 휴식’(38.5%)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6년 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은 올해도 택배쉬는날에 동참하지 않는다. 쿠팡은 충분한 수의 대체 기사를 확보하고 있어 원할 경우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택배서비스 구조 및 업무환경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주 7일 배송을 운영 중인 대리점의 택배기사 가운데 대체 인력 충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였다(85.9%). 격주 5일 이하(주 6일 미만) 업무 비율도 CLS가 77.1%로 가장 높았다.
또한 SSG닷컴과 컬리도 광복절 연휴에 자체 배송을 평소대로 운영한다.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에서 50대 배달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이송을 거부하다 119 구급대원들이 설득한 끝에 병원에 갔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라갔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한다.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이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란 질의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이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다. ‘배송 마감시간’을 정해둔 쿠팡은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버리는 ‘클렌징’ 제도까지 두고 있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도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유지해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 등을 고려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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