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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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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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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자녀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원고들은 민씨 자녀를 포함해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다.
민문식씨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7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소재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로 동원됐다가 도주했고, 1945년 귀국한 뒤 1989년 4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일제의 불법 식민 지배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는 만큼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을 시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해석해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다른 소송에서 2023년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도 이를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 역시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일본제철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근 영국 런던의 대표 럭셔리 백화점 해러즈 1층 쇼윈도에 전시된 ‘LG 시그니처 올레드 W’를 한 행인이 쳐다보고 있다. 이 TV는 패널과 스피커 등을 초슬림화해 두께 0.9㎝대의 무선 월페이퍼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이다. 4K·165㎐(헤르츠) 영상을 화질 손실 없이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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