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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기관 사칭 ‘노쇼 사기’ 수익금 세탁한 일당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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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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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가담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사기 등)로 A(34)씨 등 자금세탁 조직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월14일부터 16일까지 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해 소상공인 피해자 15명에게 소화기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3억6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세탁 총책, 관리책, 연락책, 현금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이 현금 인출을 지시하면 인출책이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은 4월29일 최초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 사건 15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체포조는 지난 6월15일 서울·인천·부천·춘천 등에서 인출책 7명을 동시 체포해 5명을 구속했다. 이어 연락책과 관리책을 순차적으로 구속한 데 이어 총책 A씨를 체포·구속하며 조직원 15명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납품업체를 사칭해 대리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라고 말했다.
경남소방본부도 올해 경남에서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의심 신고는 총 156건이며, 이 중 실제 피해는 20건, 피해액은 약 2억200만원에 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법도, 제도도,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전제로 국회의 논의가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근 바꾼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어떤 AI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증빙하면 AI 활용 음악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지난 3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이나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탁관리 단체가 AI 음악의 신탁과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뒤따라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 음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 주최·음저협 주관으로 계획됐지만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인정 방침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전격 취소됐다.
반면 음저협은 음악계의 AI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회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4일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음저협에 저작물을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거나 권리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범위에 ‘AI 활용 음악’ 등을 규정한 부분이 추가돼야 한다. 다만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이 AI를 이용한 창작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처음 수용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 음악의 범위, 저작권료 배분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AI가 만든 음악이 인간이 만든 음악을 대체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AI 활용 음악에 기여한 인간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 모바일 앱이 국내 월간활성이용자(MAU) 수에서 처음 네이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집계를 보면, 지난달 구글 앱의 MAU는 4702만2854명으로 국내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네이버 앱(4684만5017명)보다 약 17만명 많은 수치다.
구글 앱이 MAU 숫자에서 네이버 앱을 제친 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구글 앱 MAU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400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 5월 4600만명을 넘어섰다.
구글 산하 유튜브 앱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누르고 모바일 시장 앱 이용자 수 1위를 기록한 바는 있지만, 검색 서비스가 주축인 구글 앱이 네이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에 구글의 거대언어모델(LLM)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글은 AI 기반 검색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생산성 앱 사용자 수 순위에서는 구글 크롬이 4245만7506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오픈AI의 생성형 AI인 ‘챗GPT’ 앱 월 이용자 수도 1645만6151명으로 생산성 앱 사용자 수 7위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역전을 두고 모바일 검색 시장 판도가 네이버에서 구글 우위로 재편됐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네이버도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검색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MAU 지표는 한 달 동안 앱을 한 차례 이상 쓴 이용자 규모를 집계한다. 검색 횟수나 체류 시간, 검색 시장 점유율 등 앱 이용에 관한 질적 지표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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