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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형소법에 숨은 ‘피해자 입틀막’ 조항···언론제보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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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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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는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과잉·조작 수사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에 대한 이의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라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추천 국가인권위원 6명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 거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인은 규탄 성명을 내고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인권위의 합의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오늘 예정됐던 정기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한석훈(국민의힘 추천)·강정혜(대법원장 추천) 위원의 불참을 구실로 정기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마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독단적인 운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위원장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하는 편향적 기준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신속히 상정·의결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미구성 안건 역시 일부 인권위원의 현장 구두 발의만으로 상정해 처리했으나, ‘(윤 방어권 안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원 6인은 “그동안 두 차례의 전원위 개최 요구와 네 차례의 안건 상정을 요구해왔다”며 “안 위원장이 지난 7월13일 전원위 상정 거부, 7월20일 임시 전원위 개최 거부에 이어 오는 13일 임시 전원위 개최를 통보하면서도 해당 안건을 계속 제외해왔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인권위는 위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권위원들이 공개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며 안 위원장이 권한 남용을 중단하고 전원위를 정상화해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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