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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사설]우크라이나 취재 사진작가 유죄, 언론자유 옥죄는 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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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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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주택 수’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이 혼용되면서 복잡해진 부동산세제를 ‘가액’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세제 혜택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가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과거엔 세율만 알면 어떻게 보유세를 낼지 알 수 있었지만 이젠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봐야해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일관성 있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려는 정책적 기능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세법이 복잡해질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유’ 중심의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문 팀장은 “사후적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개편안처럼)사전에 실수요자인지 거주자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종부세에 대해 상당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선 2년 실거주하도록 하면서 세입자가 쫒겨나 세입자에 피해가 전가됐다”며 “세입자가 피해를 받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이 같이 발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 교수는 “조세 전가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초고가주택 아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공급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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