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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쟁의 범위 좁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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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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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했다.
쟁점은 법률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에게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상황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하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학년도 부경국제계절학기’에 참가한 9개국 19개 대학 외국인 학생들이 12일 부산 남구의 한 체육관에서 태권도 기본동작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신입생 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들을 허위로 입학시키고 국가장학금 등을 받게 한 혐의로 포항지역 대학 교수와 체육계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포항의 한 대학 교수와 체육계 관계자, 학생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부터 3년여간 학생들을 허위로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뒤 실제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해 국가장학금 등 47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 교수진은 신입생 수를 채우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각종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진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입학한 학생들은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국가장학금과 훈련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생들은 이중학적 상태로 도민체전에 출전해 체육회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 관계자와 체육계 인사, 학생 등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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