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니 보이는 ‘권한 차이’···옛 광주 5개 구 ‘시 전환’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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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소속 옛 광주 5개 자치구가 ‘자치시’로 전환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과 광주는 행정 통합으로 하나의 광역 단체가 됐지만 시·군 체제였던 전남과 달리 광주는 자치구로 이뤄져 있어 통합 이후 전남보다 자치권·재정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광주 내부에서도 기존 5개 자치구가 시로 승격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정서적 통합이 되지 않아 옛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라는 지역 명칭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광주시 소속 27개 시·구·군 중 5개 구를 자치 시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인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전남광주시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시 전환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통합 이후 옛 전남 시·군과 옛 광주 자치구 간의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재정권이다. 시·군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치구는 시에서 배분한 ‘조정교부금’만 받을 수 있다. 권한에도 차이가 있다. 옛 전남 22개 시·군은 도시계획이나 공원·휴양시설 설치, 대중교통, 지방경제 육성 등 42개 사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지만 자치구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에 속한 농촌도 다른 시·군 농촌에 비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양 의원은 “이미 전남광주시로 통합된 이상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도 “통합시의 자치권과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자치구의 시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남광주시가 기존 광주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 폐기물 처리, 도시계획, 대중교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지 않아도 당장 주민 불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여전히 광주시민인 지역 민심도 시 전환에 부정적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시로 전환될 경우 광역 행정 업무와 재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40여년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제주 4·3의 참상은 1992년 다랑쉬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굴 안에서는 1948년 초토화 작전을 피해 숨어들었다가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주민 11명의 유해와 생활유품이 발견됐다. 4·3 진상규명 운동의 기폭제가 된 이 비극의 현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와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4·3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이듬해 4월3일 일어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일컫는다. 1948년 10월17일 ‘해안선에서 5㎞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이 내려졌고, 그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산간 마을을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됐다.
다랑쉬굴에 숨어 있던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도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 희생됐다. 1948년 12월18일 굴을 발견한 토벌대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었고, 그 안의 주민들이 질식해 숨졌다. 40여년 뒤 여성 3명과 어린이를 포함한 11명의 유해와 솥·항아리 등 생활유품이 발견되면서 증언으로 전해지던 민간인 희생의 실상이 물적 증거로 확인됐고, 4·3 진상규명 운동에도 힘이 실렸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피난처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제주 4·3 사건의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서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등록 예고된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은 파리장서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 장석영 선생(1851~1926)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 한·일 강제병합의 부당함과 독립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독립운동이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 내부에서도 기존 5개 자치구가 시로 승격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정서적 통합이 되지 않아 옛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라는 지역 명칭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광주시 소속 27개 시·구·군 중 5개 구를 자치 시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인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전남광주시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시 전환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통합 이후 옛 전남 시·군과 옛 광주 자치구 간의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재정권이다. 시·군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치구는 시에서 배분한 ‘조정교부금’만 받을 수 있다. 권한에도 차이가 있다. 옛 전남 22개 시·군은 도시계획이나 공원·휴양시설 설치, 대중교통, 지방경제 육성 등 42개 사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지만 자치구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에 속한 농촌도 다른 시·군 농촌에 비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양 의원은 “이미 전남광주시로 통합된 이상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도 “통합시의 자치권과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자치구의 시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남광주시가 기존 광주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 폐기물 처리, 도시계획, 대중교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지 않아도 당장 주민 불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여전히 광주시민인 지역 민심도 시 전환에 부정적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시로 전환될 경우 광역 행정 업무와 재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40여년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제주 4·3의 참상은 1992년 다랑쉬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굴 안에서는 1948년 초토화 작전을 피해 숨어들었다가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주민 11명의 유해와 생활유품이 발견됐다. 4·3 진상규명 운동의 기폭제가 된 이 비극의 현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와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4·3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이듬해 4월3일 일어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일컫는다. 1948년 10월17일 ‘해안선에서 5㎞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이 내려졌고, 그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산간 마을을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됐다.
다랑쉬굴에 숨어 있던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도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 희생됐다. 1948년 12월18일 굴을 발견한 토벌대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었고, 그 안의 주민들이 질식해 숨졌다. 40여년 뒤 여성 3명과 어린이를 포함한 11명의 유해와 솥·항아리 등 생활유품이 발견되면서 증언으로 전해지던 민간인 희생의 실상이 물적 증거로 확인됐고, 4·3 진상규명 운동에도 힘이 실렸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피난처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제주 4·3 사건의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서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등록 예고된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은 파리장서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 장석영 선생(1851~1926)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 한·일 강제병합의 부당함과 독립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독립운동이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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