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창호 인권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권리구제 체계 논의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자 등을 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짚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을 거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심야조사나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길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에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력을 경남지역에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 등이 경남지역에 투입된다.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소방력 동원이 필요할 때 발령된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현재 경남지역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평년 저수율 72%의 46.8% 수준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들어갔다. 밀양시와 거제시, 함안군 등 3곳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평년 대비 저수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평년 저수율의 40%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불법 구금을 당한 ‘10·28 건대 항쟁’ 피해자들이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과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조작과 폭력 진압,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밝혀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에는 “10·28건대항쟁 관련 재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폭력과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유죄판결을 바로잡아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이날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다. 가족들까지 감시와 낙인, 가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재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규모는 피해자 1명당 약 1억원이다. 100여 일간 강제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28일 26개 대학 2000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 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한 뒤, 건물을 봉쇄해 시위를 진압했다. 경찰은 사흘 뒤인 31일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결국 1500여 명이 연행돼 1200여 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는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피해자 80여 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는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고법도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짚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을 거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심야조사나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길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에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력을 경남지역에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 등이 경남지역에 투입된다.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소방력 동원이 필요할 때 발령된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현재 경남지역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평년 저수율 72%의 46.8% 수준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들어갔다. 밀양시와 거제시, 함안군 등 3곳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평년 대비 저수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평년 저수율의 40%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불법 구금을 당한 ‘10·28 건대 항쟁’ 피해자들이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과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조작과 폭력 진압,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밝혀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에는 “10·28건대항쟁 관련 재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폭력과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유죄판결을 바로잡아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이날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다. 가족들까지 감시와 낙인, 가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재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규모는 피해자 1명당 약 1억원이다. 100여 일간 강제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28일 26개 대학 2000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 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한 뒤, 건물을 봉쇄해 시위를 진압했다. 경찰은 사흘 뒤인 31일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결국 1500여 명이 연행돼 1200여 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는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피해자 80여 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는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고법도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웹사이트 상단노출, 폰테크, 부국에셋BEST사기, 수원성범죄변호사, 강남치과,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불륜증거, 양육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양평싱크대막힘, 벤츠 GLC 300 장기렌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BMW 550e 장기렌트, 5톤윙바디, 강남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초성범죄변호사, meritz증권 사기, 수원강간변호사
- 이전글광주 파워약국 시알리스 5mg 복용 후기 — 중년 남성 건강의 변화 26.08.13
-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병원 처방 없이 가능한가요? 26.08.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